3월 25일 토론회에서 박 후보가 ARS기계를 구입해서 운용한 적이 없다고 발언하자 다음날인 3월 26일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박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합니다.
그러자 박 후보는 그 바로 다음날인 3월 2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RS기계를 구입해서 운용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2017년 1월 이전에 구입 운용한 것이어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 자, 2016년 1월 개인이 직접 여론조사를 할 수 없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박 후보가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여러차례 자체 여론조사를 했다는 근거(지출내역)가 확인됐습니다. 박 후보는 이걸 감추기 위해 “선거법이 2017년 개정됐으므로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했던 여론조사는 불법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겁니다. 즉 자신의 과거 불법행위를 감출 목적으로 대담하게 1년을 떼어 먹은 거지요.
사실 25일 토론회에서의 “그런 적 없다”는 발언은 예상치 못했던 질문에 당황한 나머지 실수한 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7일과 4월 2일 발언의 경우, 보좌진 법률가 등의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치밀한 계산 하에 나온 발언으로 봐야겠지요. 즉 처음부터 작정하고 주민들을 속일 생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질이 나쁜 케이스라 할 수 있겠지요.
지난번 "그런 적 없다"는 발언과 함께 이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라며 함께 고발한 건데요, 옥천경찰서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위 사진에서 보듯이 저는 분명히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2017년 1월 이전에 구입 운용한 것이어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 발언은 2016년 개정 선거법 시행 이후의 불법 여론조사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옥천경찰서의 판단이 황당합니다. “법 개정 시기에 관한 내용이므로 각하한다”는 겁니다. 즉 2016년이냐, 2017년이냐를 따지는 거니까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왜 황당하냐면, “2017년 1월 경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는 것과 “그 이전에 구입 운용한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2가지 허위 발언 중 뒤에 것은 쏙 빼버리고 앞에 것만 가지고 판단 했거든요. 핵심 혐의 자체를 아예 판단대상에서 배제시켜 버린 겁니다. "옆집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 금반지를 훔쳐갔다"고 신고했더니 "옆집사람이 집에 왔다간 게 무슨 죄가 되겠냐?" 뭐 이러면서 뭉갠 격이지요.
이 사안에서 법 개정 시기는 “2017년 이전에 한 것이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발언이 허위 임을 증명할 기준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옥천경찰서에서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본말이 전도된 판단을 내린 건데요,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대가성 없이 돈을 받은 공직자도 처벌할 수 있는 김영란법이 2016년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박00 국회의원이 2016년 12월 모 건설업자로부터 수억대 돈을 받은 정황이 뒤늦게 나타납니다. 상대 후보가 토론회에서 그걸 문제삼자 박 후보는 “김영란법이 2017년 시행됐으므로 그 이전에 받은 돈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옥천경찰서 법리대로라면 이런 경우도 “2016년이냐, 2017년이냐의 법 개정 시기에 관한 내용”이라 허위사실이 아닌 게 되겠지요.
3월 25일 토론회 발언에 대한 고발은 증거 변조와 억지 논리를 동원해 각하하더니, 27일 기자회견과 4월 2일 토론회 발언에 대한 고발은 이렇게 사건축소를 넘어 핵심 혐의 자체를 아예 빼버리는 방식으로 각하해 버립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해서 국민들이 애써 조정해 줬더니, 그걸 이렇게 사용하고 있네요. 참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익숙할 나이도 됐는데, 그래도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지난 번 글 올린 후 많은 분들이 전화 문자 카톡 등으로 연락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구요, 저는 뭐 이런 일로 위축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뭘 어떻게 할 것인지 더욱 또렷하게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앞으로의 진행상황도 주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2017년 2월부터는 정책개발이나 의정활동 등 조사는 개인이 신고하지 않고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한 조사가 정책 이나 의정 관련 조사였다면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2016년에 한 조사는 정책이나 의정 조사도 불법이었거든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끝까지 2017년 이전에 한 조사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우기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건 법 기술자가 치밀하게 설계한 아주 질이 나쁜 주민기만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런 주민 대상 사기 행위를 옥천경찰서에서 면죄부를 준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