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경찰서에서 증거를 다루는 방식
 허허
 2024-07-24 14:45:24  |   조회: 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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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참 착잡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여기서라도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발단

올 초, 우연한 기회에 흥미로운 2016년도 언론 기사를 봤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을 얼마나 받아서 어디에 얼마나 썼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지역 박덕흠 의원의 경우 특이하게(유일하게) 2014년도에 여론조사(ARS) 기계를 구입한 사실이 언급되었더군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기사에 링크된 박의원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선관위 제출용)를 내려받아 살펴 봤습니다. 2014년 기계를 구입해 2017년까지 운용한 것으로 보이는 지출 내역이 확인되더군요.

문제는, 2016년 1월 4일 이전은 몰라도 그 이후에는 개정 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기관이 아닌 개인은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박의원 사무실에서 2016년 1월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한 건데요,

오래된 일이라서 시효도 지났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묻어 버릴 수는 없는 문제였습니다. 국회의원이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용해서 주민들을 사찰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토론회

그래서 민주당 이재한 후보에게 자료를 건네주며 방송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한번 물어봐 주실 것을 건의했습니다.

드디어 3월 25일 방송3사 토론회, 이재한 후보가 “ARS기계를 구입해서 운용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 운용하고 있는지”라고 질문하자 박덕흠 후보는 “절대로 그런 일도 없고 그런 적도 없다”고 답변합니다. 거짓말을 한 거지요.

저는 토론회 후 이재한 후보 측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것을 권했고, 다음날인 26일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선관위에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선관위에서는 이 문제를 ‘과거가 아닌 현재 구입 운용 사실을 물어본 것으로 알았다’는 박 후보 말을 인정해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더군요.

고발 그리고 각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백번을 양보해 박 후보가 그렇게 알아 들은 게 사실이라 쳐도, “그런 일도 없고”라는 현재형과 “그런 적도 없다”는 과거형을 함께 답변했으므로 허위사실이라고 봤기 때문이지요.

제가 성질머리가 좀 더럽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 토론회 영상을 첨부해서 영동검찰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옥천경찰서로 이관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위 발언과 그걸 변명하기 위한 박 후보의 3월 27일 충북도청 기자회견 발언, 그리고 이 2가지를 덮기 위한 4월 2일 토론회 발언 등 3가지를 묶어서 고발했습니다만, 그리고 2번째 사안이 가장 중합니다만, 이 부분은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옥천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 통지서라는 걸 받았습니다. 22대 총선 관련 질문으로 이해했다는 박 후보측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불송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증거 조작(변조)

문제는 옥천경찰서에서 이 후보 질문이 총선 관련 내용이 맞다고 판단한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나머지 3가지는 곁가지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ARS기계를 구입해서 운용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 운용하고 있는지”라는 이재한 후보 질문 중 “아니면”이라는 단어가 “아니”가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니”가 앞의 “운용한 경험이 있거나”를 부정하는 거라서 현재에 관련된 질문이 맞다네요.

3월 25일 토론회 후 수십명에게 각각 동영상을 보여 줬습니다만, 저걸 “아니”로 들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앞에서 말했듯 박 후보 말이 맞다고 해도 ‘그런 적 없다’는 답변 자체가 이미 허위사실인데... 어이가 없어서 이의신청이라도 하려 했더니,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못한다더군요. 결국 이렇게 사건이 피시시 마무리 되는 건데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심각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뭐 이런 식이었다면 좀 불만스러웠을지라도 수긍은 했을 텐데, 오히려 제가 잘못 알아 듣고 고발한 거라니, 이 무슨 개같은 시츄에이션?

속이 뒤집히고 답답해서 속기사사무소에 해당 동영상을 보내주고 녹취록을 의뢰했습니다.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확인도 해 볼 겸, 공증을 받은 녹취록은 일단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니까요. 하루 만에 녹취록이 왔는데, 명확하게 “아니면”으로 작성돼 있었습니다.

결국 “아니면”을 “아니”로 바꿔치기하고 그걸 근거로 각하(불송치)한 건데요, 정말 기상천외하고 신박한 수법 아닙니까? 담당경찰관 귀가 잘못됐던가 옥천경찰서에서 고의로 조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지, 참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경찰청 권익위 청와대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진정서라도 내 보자 생각하고 일단 법조계 쪽 후배와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 친구 얘기로는 ‘옥천경찰서에서 저렇게 대 놓고 증거까지 조작한 걸 보면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진정서 같은 거 낸다고 결과가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 담당경찰관만 다치고 결과는 같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뭐 이러면서 말리네요. 어째야 좋을지 고민입니다.
2024-07-24 14:45:24
115.xxx.xxx.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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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2024-07-29 22:37:31 118.xxx.xxx.38
황당합니다. 바이든 날리면인가요?
"아니면" 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무슨 근거로 옥천경찰서는 "아니"로 판단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넘기면 안됩니다.

옥천시민 2024-07-29 22:33:31 118.xxx.xxx.38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부디, 할 수 있는 절차와 수단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혹을 가지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신 수고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허허 2024-07-25 10:10:32 115.xxx.xxx.131
옥천경찰서에서 제시한 이유 4가지가 왜 억지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가 전반적으로 ARS기계를 현재 운용하고 있는지를 질문
초반에는 현재 구입 운용하고 있는지를 물었지만 중반 이후부터 일관되게 과거를 포함해 구입 운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요구

2. “운용한 경험이 있거나”라 했으나 “아니”라고 부정
위 원글 참조

3. 박덕흠 후보가 “저는 위법한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대답
초반 질문자가 현재 상황을 질문했을 때의 답변이므로 과거 경험까지 물어본 중반 이후 질문과는 무관

4. 박덕흠 후보가 “의도를 말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재질문 못했다
과거냐 현재냐가 아니라 질문의 의도를 물어본 것
“(그런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실 팩트 물어보는 것"이라고 질문취지 명확히 답변

지나가다 2024-07-24 20:35:09 221.xxx.xxx.205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려우시지만 계속 진행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라도 돕고 싶지만 나서면 안되는 직종이라...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러우니 두드리면 곧 열리지 않겠습니까? 날이 너무 더운데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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