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이었습니다.
소위 빨간날은 관광서의 휴일이었지만
2018년 법이개정되면서 휴일의 개념이
관공서의 휴일도 포함되었습니다.
20년엔 300인이상, 21년은 30인이상, 내년 22년엔 5인이상 사업장도 적용이되어서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일(쉬어도임금지급)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고하면 기존 5인이상 근무하던직장에 공휴일쉬고 연차도 지급하던 직장은 차이가 없지만, 5인이상이라도
공휴일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연차를 소진
하면서 쉬고있던 직장은 이제 공휴일이 실제 유급휴일화되면서 연차를 대체할 수 가 없습니다.
다시말해 내년부터 5인이상근무하는 직장은
공휴일은 쉬는날이고, 연차도 15일로시작해서 근속연수에 맞게 지급해야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직장은 5인이상인데 왜 연차가없어?
했던 분들은 내년부터 당당히 연차나 연차수딩을 지급해달라고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