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리 마을길 다툼에 대한 소소한 개인적 견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진실고함
 2021-12-05 19:01:58  |   조회: 2496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타지인” 님에 대한 답글 드리려합니다.
먼저 글을 보니 지난주 저와 통화한 길막은 여자 친척 오빠분(옥천에서 건축업)이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만약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글을 쓰신 것이 토목이나 건축에 관하여 무지하지 않으신분같아 친척분이란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다.

친척오빠란 분은 11월 넷째주 저희 집에 찾아오시고 저희 어머니 전화로 저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통화내용은 길막은 여자 사촌 오빠인데 길막은 여자가 또다시 마을중앙 통행길에 흙을 채우려하고, 줄을쳐서 통행을 방해하려한다.(아마도 사촌오빠한테 마을 통행로에 흙채우는 것을 부탁한 듯 보였습니다.) 11월 21일 다툼에 관하여 내가 사과를 하면 흙을 채우지 않고 길을 막지 않겠다란 것이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분들에게 했던 짓을, 마을 통행길을 인질삼아 또다시 저에게 협박아닌 협박을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사과 할 생각 없다고, 막말도 같이 하고 욕도 서로 했다고. 그 여자한테 사과할 마음 없다고(몇달전부터 마을 중앙통행길을 막았다 풀었다 마음데로 하고있음)
지금까지 연로하신 동네 주민분들은 길막은 여자한테 서로좋게 넘어가려하고, 통행불편해도 참으며 무조건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할말은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막은 여자의 행위는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본인과 주민들간에 의견이 맞지 않다고 마을의 중앙 통행길을 막고 그걸 빌미삼아 마을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불편하게하고..
정작 본인들은 마을길과 마을 주민들의 사유지를 마음데로 다니며 주민들을 상대로 협박이라니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타지인” 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B씨 가족분들께..1. Kt통신전주 이전 설치  문제는 B씨 가족 본인들의 착오 또는 기망 여부를 떠나 타인의 사유지 또는 인접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협의와 확인없이 독단으로 시행한 점 인정 여부 이미 kt는 민원인 A씨의 요구대로 이전하였다 함. 이에 B씨는 공익 등의 사유로 A씨에게 더이상 항변할 요건이 없어짐

1. 답변 : 사실입니다. kt에서 전신주 다른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신주 위치가 국유지와 맞물려 저희를 포함한 주민대다수가 국유지인줄 알고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익등의 이유로 항변? 이 부분은 항변할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길막은 여자는 길막은 여자의 토지와 국유지 사이에 있는 또다른 전봇대를 근처 마을 주민의 대문앞 또는 교통이 방해되는 곳에 옮기는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항변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길막은 여자가 저희 사유지를 무단점거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또한 항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길막은 여자에게 해결이 될 때까지 항변할 요건은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B씨 가족분들께라고 하셨는데, 현재 저희 집뿐아니라 마을 주민 대다수와 다투고 소송중입니다. B씨가족이라고 특정하지는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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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가 B씨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정확한 경계 측량후 차단 또는 원상복구 요구하면 됨

2. 답변 : 추후 경계측량하여 원상복구 명령 전달하려 합니다.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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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길에 대한 사유지 통행제한에 대하여는 본인들의 직접적인 통행에 불가한점이 발생되지 않는한, 토지소유 이해관계가 직접발생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써 본인들이 마을대표인냥 A씨에게 직접적인 항의, 민원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관심에 불과함 공적 관계에 있는 마을 이장님 또는 마을 주민들 다수의 연명 청원을 관공서에 제출하여 토지 소유주와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는게 일반적인 과정

3. 답변 : 말씀대로 마을 이장님 포함 마을 어르신들, 옥천군 각 기관 관계자분들, 옥천군 의원님께서도 길막은 여자와 만나며 협의점을 찾으려했지만, 길막은 여자와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로써 본인들이 마을대표인냥이 아닙니다. 마을 이장님 포함하여, 마을 주민 대다수가 항의 민원제기를 하고있습니다.(경찰출동 10여회, 면사무소 직원 방문 5회이상, 옥천신문기자 4~5회 방문) 현재 옥천군청에 마을 대표인 이장님께서 주민탄원서 제출 및 민원제기하여 바로 내일 구거 및 국유지 측량 들어갑니다. 길막은 여자는 마을 주민에게 본인 토지가 국유지나 구거에 포함 되었으면, 철거 및 원상복구 한다고 한 상황입니다. 마을에서는 추후 각종 민원제기 하려하고있으며, 길막은 여자에 대한 마을 여론은 싸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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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의 구거(공동하수관거 설치이전의 물길등)  부분을 언급함에 있어 국유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보편적인 사용관계를 특정 개인의 일방적인 침해로 오인시켜, 무단 점유 및 시설물을 설치한것과 잔디 및 조경수를 식재하여 평온 무상하게 이용한것을 혼동되게 언급하여 마을길로 강제로라도 편입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지나친 억측에 불과하다고 보여짐..이런 논리라면 조금이라도 국유지에 포함된 시골 마을길등 구거를 다 찾아야 한다면 남아날 집들이 하나도 없이 다 철거 되야 할것입니다.

4. 답변 :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골 마을에 구거를 침해하지 않은 시골집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마을주민들은 서로서로 이해하고 자기 땅도 마을길로 내어주며 상생하고 협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길막은 여자의 행위입니다. 정작 본인들은 마을땅 또는 마을 주민들의 사유지를 마음데로 밟고 다니면서 본인은 사유지라며 마을 중앙 통행길을 막는것에 마을 주민들은 화가 나서 길막은 여자의 구거 및 국유지 침해를 마을회의에서 거론하여 군에 민원접수하여 원상 복구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주민들과 화합하며 지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헌데 이사와서 지금까지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이 앞으로 마을 주민들과 서로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현재 마을 주민 대다수와 다투고 소송중인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길막은 여자가 잘못된 걸까요? 올 초 길막은 여자가 오기전까지는 정말 평화롭고 고요한 마을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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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 부분은 삼가해 주셨으면 어떨까하는 부분으로,A씨의 상속관련 이주 부분은 B씨 자녀분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들로 인격침해  소지가 있고 여타 A씨의 평소 언행등은 매우 주관적인 관점들이 개입될 소지가 많으므로 언급은 자재함이 좋을듯 하네요..A님도 감정섞인 비속어등을 올리신점 이해는 가지만 자재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또한 A씨 가족인 공무원분의 주택건축 관여 여부를 B씨 측에서 문제삼고 민원 제기하는것은 사유가(마을주민들이 국유지인걸 알면서도 모른척 해줬다는점) 빈약하고 실상이  그러하다 하여도 이여론창에 공론화 시키려는것은 오히려 A씨의 동정심 유발 표현이라는 주장보다 더욱 더 심각한 여론몰이라고 호도될수 있고 차후 또다른 분쟁의 소지가 될수 있을거 같습니다..

5. 답변 : 상속부분은 길막은 여자의 남동생(이원면사무소 산*팀장, 공무원)과 통화 당시 들은 사실적 내용을 올린것입니다. 저의 주관적견해가 아니라 길막은 여자 가족이 전달한 사실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남동생인 공문원을 걸고 넘어지려는것 아닙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동이면 석탄리 주택 건축시 길막은 여자의 남동생(공무원/토목직)이 관여하여 측량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려하는 것입니다.(국유지 및 구거, 사유지 침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기업을 다닌다하더라고 그 당시 건축에 관여하였다면 글을 올리는것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공무원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공론화 여론몰이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 신문에 글을 올린 것은 길막은 여자입니다. 여론몰이, 공론화 시켰더라면 길막은 여자가 처음 마을을 시끄럽게 할 때, 몇달전부터 했을것입니다. 그간 참고 있었으며, 길막은 여자가 최초 여론광장에 글을 올려서 그에 대한 항변과 답변의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추후 사건진행과정 상세히 올리겠다는 생각 변치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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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구거 등 국유지의 사유화 부분 또한 이의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귄리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A씨에 대한 잦은 인격 모독적 언행과 글, 사유지같은 국유지의 원래대로의 국유화를 특정인에게만 강요한다는것도 공평의기준에서 봤을때 무리해보입니다 어차피 되찾는다해도 국유지는 국민 모두가 사용함에 있에 공평무사?한 것이니까요

6. 답변 : 구거 등 국유지의 사유화 부분 이의 제기는 당연한 권리 맞습니다. 마을 주민 대다수가 원하고 편리해진다면 당연히 이의제기하여 시정조치 취해야 합니다. 또한 A씨에 대한 모독? 언행? 글? 저 역시 A씨가 저한테 했던 수많은 욕과 모욕적인 글을 쓰고 싶지만 참고 있습니다. 길막은 여자A씨와 쌍방으로 다투었습니다.(길막은 여자A씨 또한 입에 담지못할 욕과 모욕적언행 했음)그리고 특정인에게만 국유지를 원상복구 하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4번에 왜 국유지를 원상복구 하라고 했는지 사유 써드렸습니다. 주민과 상생했더라면 이런 초유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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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 가족간 감정적인 언행들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제3자인 제가 관여할 사항도 아니라고 봅니다A씨가 본인땅을 찾겠다고 길을 막은걸 옹호하자는  것도 아닙니다.제가 이글을 쓰는건 어느  누군가의 감정섞인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아주 기본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자는 의도입니다..내가 무언가를 행함에 있어 인접한 이웃 또는 제3의 사람들에게 이로운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나의 실수가 있다면 곧장 사과하고 실수를 수습하는게 먼저일것입니다기본적인 생활관계에서 불합리해 보이는것일 지라도 실제 금전적, 법적 이해관계에서 제3자가 사실관계 파악 이전에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재단하는건 사태해결에 하등 도움이 되지않는 시끄러운 공염불일뿐입니다.여론창을 통한 더이상의 감정적인 논쟁은 피하시고 마을 주민회의, 관공서의 적절한 중재, 최후엔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좀더 신중하고 자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이웃간에 누군가 고향을 등지고 떠나가길 바라는 심산이 아니라면 감정섞인 말싸움이 아니라 진심어린 상호간의 사과와 이해를 서로 베풀어 보심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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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글쓰신 “타지인”님의 글이 길막은 여자에게 조금 편의를 봐주는듯한 글이지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길막은 여자의 마을통행길 토지는 4명이 공동소유였던것을 그의 부친이 본인 앞으로 하는바람에 길막은 여자 소유가 된것입니다. 마을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어르신들께서는 심하게 욕을 하고계십니다.
또한 수십년간 저희 사유지를 무단점유사용하고 있는 길막은 여자가 사과를 먼저해야할까요? 아니면 비툴어진 작은 전봇대를 옮긴 저희가 사과를 해야할까요? 현재는 kt에서 전봇대를 다른곳으로 옮긴 상황입니다. 길막은 여자가 저희와 동네 주민상대로 난리 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 될 때까지 끝까지 해보렵니다.
사건전개상황 마무리 될 때까지 올리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12-05 19:01:58
49.xxx.xxx.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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