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군민
 2021-07-04 08:47:41  |   조회: 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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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원·정무직,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이다.

시행일자
2021년 5월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5월 19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과태료 및 형벌, 부당이득 환수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대해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금산군의회는 6월 4일 금산군의회 간담회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이라는 주제로
금산군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 공무원들의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위 내용은 인터넷기사 보고 요약했습니다.

옥천군도 이런교육이 필요하다고봅니다.
2021-07-04 08:47:41
115.xxx.xxx.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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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인 2021-07-05 18:44:35 210.xxx.xxx.105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구체적으로 잘알지는 못한다 하여도 개략은 알고 있어야 겠지요 .
이법 제정 할때 언론과 방송에서 많이 다루었고 특히 중앙에 고위직들이 이법과 관련하여 일탈한 행위가 얼마나 많이 지탄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몰랐다고 우기면 그건 공직자도 아니죠. 법을 떠나 양심도 없는 사람으로 퇴출감이죠, 하기야 요즘 세상 모른다고 하면 만사 장땡(?) 이니까,
이 참에 과감히 속아 내야죠.
옥천군수.옥천군의회의장께서는 댓글에서 지적된 내용과 문구류 구입등 공직자 특혜성 사건에 대해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러고보니군수도 2021-07-04 17:42:29 39.xxx.xxx.85
그러고보니 군수도 성추행발언 정식 사과없이 신문 인터뷰상 그런 의도 아니었다 사과드린다

하면 끝이군요!

잘한다! 잘한다!

군의원땅문제 2021-07-04 17:40:31 39.xxx.xxx.85
얼마전 기사에 모군의원 땅매입하고 개발되었다는 기사본거 같은데 해당 군의원 모르는 일이다!
하고 끝인가요?
군관련되분들 자꾸 이런식이면 대체 군민은 누굴 믿어야합니까?!

임만재 2021-07-04 16:06:35 112.xxx.xxx.96
옥천군의회의장 임만재입니다.
군민님께서 올려 주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글 잘 보았습니다.
먼저 옥천군 의정에 관심 주셔 감사드립니다.
우리 옥천군의회에서도 지난 6월 29일 장령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정해숙님을 모셔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의정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내용이 좋고 시기적으로 적절해 옥천군에서도 강의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고견 기대하겠습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택1 2021-07-04 08:59:49 223.xxx.xxx.118
앞으로 공무원은 수의계약은 못하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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