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리모델링(증축) 보조 지지대가 인도를 침범한 공사 감독권에 대한 질의
 옥천군민 납세자
 2019-09-22 20:24:08  |   조회: 2951
첨부이미지
*먼저 이 글은 옥천군청 자유게시판에 공지한 내용을 옮겨온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옥천군민으로서 저의 가족에게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함에 따라, 옥천군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1. 리모델링(증축) 주소: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성신로 50번지

2. 사건개요
가. 저의 어머니가
나. 2019. 9. 19. 목요일, 오전 08:40분경
다. 2층 리모델링 증축 현장(충북 옥천군 옥천읍 성신로 50번지) 근처인 인도를 급하게 지나가시다가,
라. 리모델링(증축) 보조 지지대가 인도를 비스듬하게 명백히 침범하였고,
마. 그 지지대에 오른쪽 발이 걸려 넘어지시면서,
바. 왼쪽 대퇴골이 골절됨에 따라,
사. 충남대학교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3. 옥천군청 민원과에 2019. 9. 20. 금요일날 건축주, 시공업자에 대한 정보를 전화로 문의한 결과,
가. 리모델링(증축) 대상이 2층건물이라서, 감독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 따라서, 건축주와 시공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안타까운 점은
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다음날(2019.9.20.금요일) 오전에 제가 이의 제기를 하자,
나. 2019.9.20.금요일 오후에는 엉성하게 그물망을 설치하였습니다.
다. 공사 지지대를 설치할 때, 진작에 그물망을 설치하였다면, 저의 어머니가 다치시는 일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5. 또한, 리모델링(증축) 현장 주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군청에 민원을 제기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6. 옥천군에 대한 질의 사항
가. 2층이라 하더라도 증축과정에서 보조지지대가 인도를 명백히 침범하였는데, 왜 감독을 하지 않는 것인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나.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인도는 옥천군청 소유가 아닌지요? 그렇다면, 담당자의 직무유기 아닐런지요?
다. 만약, 그 인도가 옥천군청 소유가 아닐지라도, 옥천군민이 자유롭게 통행하도록 옥천군에서 인도를 설치하였고, 따라서 통행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옥천군에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라. 지방정부 기초 단체인 옥천군의 살람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옥천군에 지방세를 충실히 납부하는 납세자로서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옥천군에 질의 드립니다.
2019-09-22 20:24:08
118.xxx.xxx.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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