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주민의 어설픈 생각
 이리님
 2019-08-20 10:56:09  |   조회: 2157
첨부이미지
옥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예고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 제 자신에 대해 어설픈 생각이 들어 몇자 적습니다.

1. 궁금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타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옥천군이 1등입니다.
각 연구단체별로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있는데, 옥천군의회는 800만원을 제한범위로 두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의정공통운영비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반면 조례예고안에는 예산의 범위라는 모호한 표현을 써서 추가적인
예산 편성의 가능성을 열어둔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참조

2. 이번 조례예고안을 보면 연구단체 운영에 대한 심의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위원회의 기능을 옥천군의회 행정운영
위원회가 대행하는것으로 했습니다.
8분밖에 안계시는 의원분들 중 하나의 연구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3명이상의 의원이 구성되어야 하고,
한 의원이 최대 2개의 연구단체에 가입한다고 했을때, 위원회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위원회가 정의감에 불타 올바르게 활동한다 하더라도, 8조 4항의 경우처럼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패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8명의 군의원중 5명이 옥천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 의원인데, 누구를 빼고, 누구에게 동의를 얻어 참석시킨다는 것일까요?

어설픈 주민이 괜히 큰일 하시는 의원님께 어줍짢은 소리 한번 해 봤습니다.

옥천신문이 예전처럼 날카롭다면 한번 움직여 보긴 하겠죠.^^
2019-08-20 10:56:09
112.xxx.xxx.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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