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노동자의 어원
 노동절
 2019-04-29 16:57:19  |   조회: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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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노동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노동부 장관을 비롯 '근로자'란 표현 대신 '노동자'란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JTBC를 비롯, 사장이 바뀐 MBC 등도 노동자란 표현을 쓰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정부관료들, 사용자, 언론등은 아직도 근로자란 표현을 사용한다. 해방이후, 아니 박정희 정권 이후 이 땅에서 노동자란 표현은 사실상 천대받고, 멸시받던 대상이었다. 세계노동절 역시 근로자의 날이라 불리우며 아직까지 제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는?
 
근로자 : 일 또는 일터에 노동을 제공하여 받는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 (국어사전)
노동자 :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제공하여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육체노동뿐 아니라 사무를 보는 사람도 이에 포함됨. 임금노동자 (국어사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등으로 구분을 해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이란 대한민국에서 노동을 하는 모든 이들이 받아야 할 가장 최저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즉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반면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에서 사용되는 노동의 개념은 단결한 노동자, 즉 노조라는 집단의 권리를 보장한다.
법적으로 근로자의 개념은 개별을, 노동자의 개념은 집단을 지칭한다.
 
어원을 따지고 올라가보면 근로자란 개념은 일제 강점기 ‘근로보국대’ ‘근로정신대’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에 보답하기 위해, 천황폐하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라’는 개념이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일본 ㄴ이 200원의 월급을, 한국 노동자가 100원의 월급을 받더라도 불만을 갖지 말고 열심히 일본과 천황폐하를 위해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하루 법정 노동시간이 몇시간인지? 최소한 내 권리가 무엇인지 따지지도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만 해야 한다. 이게 근로자다.

이 근로자란 표현은 해방이후 일제가 남긴 공장 등을 스스로 관리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면서 ‘노동자’ 자주관리 운동으로 불리워 진다. 그러나 6.25 전쟁이후 이승만과 이어진 박정희에 의해 다시 근로자로 바뀐다. “국가를 위해, 경제발전을 위해, 기업을 위해 산업역군으로서 순응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자본과 정권이 마음대로 부려먹고 싶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 붙여진 이름, 근로자로 살아가야 했다.
근로자란 자신이 받는 임금과 근로조건이 좋던 말던, 만족하던 못하던 열심히 일만 해야 하는 기계일 뿐이다. 당연히 자본가들은 이런 기계를 원한다. 따라서 정치권, 언론 등 모든 이들은 근로자란 표현을 쓰고 있다.
 
반면 노동자는 “임금을 받은 만큼 일하는 자”이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만’ 일한다. 이는 반대로 임금을 주는 자본가와 대립할 수 밖에 없다. 이땅에서 노동하는 이들 중 자신의 임금에 대해 만족하는 이가 어디에 있겠는가? 당연히 없다. 임금에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100만원어치 일한 것 같은데 받는 임금은 50만원밖에 안된다. 사용주가 50만원을 덜 준(착취) 것이다. 당연히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쌓이면 사용주와 대립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만들어 투쟁해서 자신이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 임금을 찾아와야 한다.
 
노동자란 표현을 쓰는 순간 노동자들은 필연적으로 단결하고 투쟁하게 된다. 그 단결과 투쟁이 두렵기 때문에 가진 자들은 노동자라는 표현을 절대로 쓰지 않는다. 아니 자본과 정권, 언론은 의도적으로 노동자란 단어를 혐오하도록 의도적으로 표현한다. 노동자란 표현을 은연 중 범죄자, 사회 불순세력, 무능력자, 빨갱이로 내몬다.
 
빼앗긴 이름, 빼앗긴 권리를 찾아야 한다. 이땅에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아야 한다.
2019-04-29 16: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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