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감 건조장 관리사 문제
 옥천사람
 2018-12-07 21:47:37  |   조회: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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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감영농조합에서 알려 드립니다.

곶감건조장 관리사 문제로 옥천군청 산림과장은 법에도 없는 규정을 들먹이며 힘없는 농민들을 핍박하여 옥천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산림녹지과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1시간 30분 동안 유선으로 설명하니 그제서야 옥천군청의 산림행정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었는지 그 사실을 인지하였다.

1. 관리사에 설치할 수 있는 기물 및 생활 기구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법 규정이 없다고 한다. 취사와 숙식이 가능해서 침대도 놓을 수 있으며 현행법으로는 주택으로 분리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단, 곶감사업기간 외에 관리사로만 사용할 시에는 행정처분과 보조금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2. 이번 일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안이 커질 것을 염려하여 힘없는 농민들에게 지적한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철거할 것을 독려한 사실이 있다. 왜냐하면 옥천군청 담당공무원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언론에 계속 회자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3. 옥천군 산림과 금관과장은 법에도 없는 내용으로 농민을 핍박하고 겁박하고 얼르고 달래고 법을 위반한 것처럼 갑질 아닌 갑질을 서슴치 않고 계고장을 3차례나 보내며 이행치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으로 고통을 주어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일을 하는 심정은 이루 말을 할 수 없다.
충청북도에 질의 하면서 밝혀진 내용으로, 금관 과장은 도청 담당자에게 관리사 도면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이 물건만 빼내면 더 이상 언론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과장자리가 그렇게도 높은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직권남용으로 농민들은 죽어간다.

4. 임만재의원이나 여러 위원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허위로 업무보고를 하여 가뜩이나 불철주야 군정발전에 힘쓰시는 지역 의원들을 아주 곤란한 지경에 이루게 한 산림녹지과장은 업무방해, 직무유기, 자격미달 등으로 인사 조치르 해야 할 것이다.

5. 김재종 군수님께 청하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안을 확인하시어 산림녹지과 금관과장을 적절한 인사조치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임만재의원과 금관과장에 대해 본 조합은 형사적인 책임을 옥천군민 뜻으로 지울 것입니다.

옥천군민여러분!
농민이 마음 편히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찾아오길 고대하며 옥천군민여러분의 고견을 묻고 싶습니다.
2018-12-07 21:47:37
211.xxx.xxx.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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