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을 권리로 보장하라!
 옥천IL센터
 2018-08-16 16:35:38  |   조회: 1432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을 권리로 보장하라!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된 것은 장애인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심신장애자」라는 용어가 「장애인」이라는 법적 용어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대상 최초의 법률이었던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제정 당시 총 5장으로 32조로 구성되었던 전두환 독재자의 시혜로 제정된 휴지조각 같은 법이었다면, 한계는 있었지만 장애인복지법 개정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투쟁으로 쟁취된 법률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법은 현재 총 8장의 90조로 구성될 만큼 37년 역사에서 수많이 개정되어 왔다. 그 변화의 과정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 중 하나는 2007년 바로 4개 조항(제53조~제56조)으로 구성된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을 신설하여 전면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은 제1장 총칙의 기본적 개념을 기반으로 거의 대부분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두고 시혜와 동정을 기반 한 지원 체계가 전문가들에 의한, 전문가들을 위한, 전문가들의 전달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사회통합을 말하지만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완벽하게 제한·배제·분리·거부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국가의 중요서비스로 아직까지 뻔뻔하게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의 권리운동 기반이자 자립지원 서비스 직접 제공자인 제54조에 근거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탄생은 당사자 운동의 백미이다. 장애인 당사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변화이고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변화이다.

지금까지 장애인 당사자의 목숨 건 투쟁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가 제도화되었다. 그 근거가 제55조에 명시되어 있다. 2006년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를 끝까지 거부했다. 바로 예산 때문이었다. 그 엄청난 장벽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한강대교를 기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도화 시켰다. 그 결과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국 장애인 서비스 예산 중 가장 으뜸 예산으로 성장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제도 개발한 것이 아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당사자의 투쟁의 결과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권리운동의 주체가 되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도화하고 동료상담을 통해 함께 변화를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였다. 전문적 기술과 재활의 벽에서 대상화시켰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정부도 시민도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인간의 존엄’을 외치며, 지역사회와 격리시켜온 장애인거주시설을 탈시설로 변화를 이끌어 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근거인 제54조를 제5장의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로 가야지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유혹한다. 예산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장애인복지시설로 들어가자고 한다. 정부는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금까지 무시했던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존재와 근거조차 없을 때 우리는 투쟁을 통해 존재와 근거를 마련하였다. 어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노력보다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 온 역사가 우리의 존재를 증거 한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은 지난 13년간 1억 5천만 원으로 동결 상태이다. 보건복지부 추산 전국 227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보건복지부, 2016)가 있지만 고작 62개소만 국비 지원하고 있다. 물가 상승율, 임금인상율도 반영하지 않은 채 13년간 묶여있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종합계획은 수립도 집행한 적도 없다.

더 이상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운동과 직접서비스 전달자로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다른 복지시설과 동등하게 예산에서 지원하라. 제4장의 자립생활지원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사적 근거를 존중하고 권리로서 보장하라.


2018. 8. 15. 대한독립 날 광복절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쟁취를 위한 염원으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018-08-16 16:35:38
39.xxx.xxx.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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