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붙여,
 아자학교
 2018-08-14 11:37:17  |   조회: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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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붙여-

아동친화도시는 유엔(UN)이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생존·발달·보호·참여)을 실천하는 도시로, 정책 추진과 예산 편성 등에서 아동의 권리를 반영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현재 아동의 개념을 아동복지법에서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약자인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는 당연히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이므로 옥천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기회로 아동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희망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인간의 기본권리인 인권, 특히 아동의 권리가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며,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아동의 인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의 4대 기본권인 생존, 발달, 보호, 참여 중에서도 놀권리와 참여의 권리 보장이 잘 되는 우리 지역을 희망 해 본다.
어른들이 잘 짜놓은 하루 일정표는 아동의 기본권인 놀 시간의 절대부족 상태이며 놀지 못해 발생하는 부산물인 “왕따”는 사회적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아주 어릴때부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발표하면서 때론 상반된 상대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우리사회의 민주시민 구성원으로 자라나야 한다. 이렇게 성장하는 아동기에 참여의 권리는 다각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청소와 요리부터 가족구성원이 다 같이 참여하고 참여의 기쁨을 공유하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 공부만 잘하면 되”라는 일부 그릇된 어른들의 생각은 아동의 인성,사회성에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
다양한 취미활동 보장도 중요한다. 악기배우기, 체육활동, 미술, 댄스, 명상, 전통춤과 풍물 등 예체능에도 많은 시간을 즐기며 살아야 한다.
옥천군의 아동친화도시는 이제 시작 일 뿐이다.
현재 인증에 필요한 준비를 주민복지과에서 수고하고 있다. 적극적인 우리지역 주민참여로 준비과정에서부터 아동이 우리사회의 미래이며 희망임을 발견해야 한다.
어른들이 아동을 바라보는 인식개선의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 고장의 자랑이며 짝자꿍, 졸업식노래의 작곡가 정순철선생.
일본강점기 어린이와 여자의 인권이 전무한 시대에도 어린이를 하늘로 보는 사상과 실천을 보여준 정순철의 정신을 이어받은 옥천.
그 옥천에서 이제 진정한 아동천국을 노래하자 !

옥천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부위원장 고갑준
2018-08-14 11:37:17
112.xxx.xxx.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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