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설치된 난간 문제점
 윤병규
 2018-08-11 23:01:05  |   조회: 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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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설치된 난간 문제점
우리나라 대부분 지자체에 설치된 난간이 국제 설치 및 설계에 관한 규칙 International Building Code (IBC for Commercial),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난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부적합하게 설치되고 있다.
많은 설계자, 공무원, 난간을 판매하는 업자 모두 문제점을 모르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옥천의 경우 안터취수답 난간, 구읍 저수지 구름다리 난간, 저수지 대부분 난간,
구일리저수지 난간이 모두 안전 난간이 아니라 울타리를 설치했다.
울타리 정의는 “대지에 경계를 지어 막는 물건” 즉 경계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건이다.
난간은 “층계, 다리, 마루 따위의 가장자리에 일정한 높이로 막아 세우는 구조물.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막거나 장식으로 설치한다.”라고 정의한다.
울타리와 난간의 정의 용도가 다르지만, 설계자나 공무원이 대부분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 곳에 울타리를 사용하고 있다.
난간은 모든 사람의 추락을 방지할 있어야 하고, 특히 어린이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옥천에 설치된 난간은 어린이 추락을 막을 수 없다.
IBC 기준, 유럽 어린이안전기준, 우리나라 어린이안전기준 모두 난간 살 간격은 10cm 이내
이고 10cm 볼을 100kg 힘으로 가하여 통과한 면 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작은 어린이 머리 크기를 10cm로 규정하고 있다.
머리가 통과하면 아이가 추락할 수 있다고 본다.
공원처럼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은 국제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한다.
구읍 저수지 공원은 하부는 20cm 중간은 17cm 정도이다.
부모가 잠시 한눈파는 사이에 어린아이가 다리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등산로의 경우는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지만, 높이가 있는 공원, 산책로, 수변공원의 울타리를 설치하면 안 된다.
국내에 건축물에 기준이(아파트 베란다 난간기준) 있고, 국제적으로 건축물은 내부, 외부 공간을 같이 규정을 적용한다.
규정이 부명확하다고 해도 위험한 울타리설치하여 사고가 발생면 지자체 책임이고,
어린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설물은 지자체에서 방치하면 안된다.

위 사진은 미국 지자체에 권장하는 기준 자료이고. 볼의 크기 4인찌 (10cm)
어린이놀이설 검사도 이 볼을 이용합니다.
필자는 난간을 연구, 개발하는 개발자입니다.
2018-08-11 23:01:05
211.xxx.xxx.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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