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여도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의료의 질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장
 2018-05-31 16:07:28  |   조회: 1613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장 최중강입니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비급여 진료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급여가 사라지면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일부 국민들의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급여가 사라지면 환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의료의 질 수준도 제고되게 됩니다. 비급여는 더 좋은 고급진료가 아니라 효과가 모호하거나 비용효과가 떨어지는 의료입니다. 그 때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급여가 점점 더 증가하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같은 치료를 받아도 진료비와 관련된 정부차원의 기준이 없기에 의료기관마다 진료비가 각각 다릅니다.

비급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표준가격이 책정되고, 건강보험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게 되어 환자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미 검증된 건강보험의 의료서비스와 비교하며 환자가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므로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급여 진료가 급여화되더라도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보험기준에 의해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내겠다고 진료를 받기 원해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학적 필요성이 모호한 경우조차도 환자의 자기부담을 높여서 원하는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제한이 있다면 오직 한 경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하거나 효과가 없어 환자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진료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일부 의료기관의 우려와는 달리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가 분야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함께 추진하기에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도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엄격한 보험기준으로 인해 의료제공이 어려웠던 문제를 예비급여를 통해 해소하여 진료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효과가 뚜렷이 개선된 신의료 기술은 수가를 우대하고, 의료의 질에 대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등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질 향상 노력을 지원하는 수가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요약컨대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하여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의료의 질이 하락할 가능성은 전혀 없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장 최중강 올림
2018-05-31 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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