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청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증거!!
 김자현
 2018-03-08 22:12:59  |   조회: 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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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부터 옥천군청의 갑질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방법을 통하여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거의 소득이 없었습니다.

어떤이는 군수님을 만나뵙고 이야기 해보라 해서
그렇게도 해봤지만 군수님도 별로 관심은 없는거 같네요.

어찌됐든, 저는 옥천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내용에 대하여
옥천군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옥천군청 기획감사실에서는 해당공무원이 업무를 하면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것을 판단하여
비공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옥천군 내부 회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재차 비공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해 할 수 없는것이 갑질에 대하여 고발을 하였고,
그 고발한것에 대해 도무지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였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비공개 이의신청을 해도 비공개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에 일부인용 판단을 받아서
해당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부분공개내용에 대하여
A4용지 두장을 받았습니다.

가관입니다.

제가 받은 원본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군민 국민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일을 당하면 방법론을 알려드리기
위함과 동시에 읽어 보시고 판단도 더불어 해보시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답변을 받아본 결과 제 생각에는
정말 딱 생각하고 있던 내용이 있는겁니다.!!!!

와 정말 공무원들 예상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런 내용을 보고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것은
정말 바보가 아니고선 생각못할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에

1. 공무원들의 감사시작과 종료시점입니다.
- 2017.9.5 ~ 9.12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 일주일간 했군요....

2. 해당 공무원들의 감사한 세부적인 내용.
1) 묘지허가 업무 관련 위협적인 말투
- 블라블라......... 부서의 책임자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에게 한것으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 한
말이 아니라고 진술 조사되었음.

- 다 인정하고 좋습니다. 상황정리를 위하여 소리쳤다고 칩시다.
그럼 왜 저한테 어느사무실이냐고 소리친건 그것도 담당직원한테
했다고 그러시겠습니까??
고위직 공무원님?

2) 불법산지특례법에 의한 농지원부 관련
- 네, 이것은 저도 그렇고 담당공무원도 그렇고 일을 하다보면
서로 부딪힐 수 있으니 이해합니다.

3) 도로점용허가 업무 관련 약속시간보다 1시간 늦게 도착.
- 네 이부분도 해당공무원이 사과를 했다면, 제가 못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의 문제가 아니고 인식의 문제를
이번기회에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4) 개발행위허가 업무 관련 공개적으로 망신을 줌.....
- 민원업무를 대행하는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이 원활한 업무추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용히 대화한 것으로 상대의 감정을 해칠
의도가 아니라고 진술함.

- 저는 정확히 기억하는것이 그날 담당공무원들이 바빠서 협의를
하러 올라가서 한시간가량 기다린 후에 협의 도중에
우연히 약 한달여전 쯤 접수한 저희 서류에 대해 모 직원이
결재를 하러 가서 뭐 어떤 근거로 해줬느냐 뭐 어떤식이냐
라고 팀장님이 물어보더군요.
마침 설계자인 제가 있어서 설명중에 제가 기억이 안나는 부분이
있어서 대답을 망설였더니, 바로 전문용어를 대면서
아냐고 물어보고 모른다고 했더니 바로 옆직원들 한테
이것도 모르면서 설계를 해도 되냐????
라면서 비꼬았고 그 이후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빵 터져서
웃고 있고 그 와중에 한 해당 공무원은 아직 배우는중이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두둔하여 주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5) 세움터 관련
- 이 부분은 위에 언급한 감사기간이 2018.9.5 ~ 9.12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11월 12월에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바뀐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3. 주의 처분으로 판단을 한 이유

- 블라블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되었음.
맞죠. 당연히 재발되어서는 안되는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민원이 발생하여
그때도 재발방지 하겠다고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재발 그리고 옥천군청은 또 그 이후 미래에도 또 재발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때도 물론 재발방지 한다고 하겠지요..

4. 어떤 법에 근거하여 주의 처분인지??
- 블라블라..... 친철의무를 성실히 다하지 못한것으로 이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 것임.

- 이에 조사하신 해당 감사실 공무원님
법제처 --> 공무원징계령 검색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한번 보시고, 다시한번 답변 받아보고 싶네요.

위에 언급한 내용에 제가 볼때는

직권남용, 소극행정, 직무태만,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최소 이정도는 하신거같은데
주의 처분이라.........

어쨌든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옥천군청 공무원 여러분 많은 공무원분들께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그저 몇몇 주무관과 자리보존을 위하여 힘쓰시는 고위직공무원분들
정신차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어쩌면 이 글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일지 모르겠으나, 꼭 밝히고 싶었습니다.
옥천군청의 바보같은 행동과 그 공무원단체에 대해
비난과 욕설을 퍼붓고 싶지만,
제가 참겠습니다.

공무원은 벼슬이니까요. 제가 잡혀갈까 무섭네요.
옥천군청 화이팅 하십시요.
언제 어디서든 지켜보겠습니다.
2018-03-08 22:12:59
220.xxx.xxx.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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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 2018-03-09 17:12:09 221.xxx.xxx.28
저도 갔다가 불쾌한일이 있었는데, 알고봤더니 그분은 공무원이 아니라 공공근로? 무슨 청년뭐? 그리고.. 행복근로자인가 뭔가.. 그런사람들이라고하던데.. 차량 관련해서 저랑 상담해준 공무원 이름은 기억안나지만 젊은 남성분은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공공근로같은분들 고용하실때 교육을 제대로 해야지 공무원 욕을 안먹을듯합니다.

옥천인 2018-03-09 12:22:35 211.xxx.xxx.68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겁니다. 저는 군청 갈일이 별로 없지만 어쩌다 가보니 오만상을 다쓰고 민원인을 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저도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보니 제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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