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 행안분, 교육부장관께 건의물을 전달( 우리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방안)
 안효익의원
 2017-11-09 15:03:20  |   조회: 2606
첨부파일 : -
第255回 沃川郡議會 臨時會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건의문
【 2017. 11. 10.(금) 10:00, 안효익 의원 】








옥천군의회
안효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유재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25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함께 발의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지역발전의 주축인
청·장년층의 도시 유출을 줄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5만 2천여 군민의 뜻을 모아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문이 건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님!
지난 5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새롭게 출범함 문재인 정부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새 정부 국가비전에 국민들은 희망과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희망에 부응해 주실 것을 바라며
국가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노고에 대하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옥천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관내 20개교(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3개교)에 4,560명의 학생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꿈을 키우며 공부하고 있는 지역으로,
옥천군은 열악한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 학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재능과 소질 개발,
지역 인재양성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3. 8. 6)으로
2014년부터 종전 세외수입에 포함되었던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이
별도 세입과목으로 신설 편성됨에 따라,
세외수입의 규모가 축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
자치단체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규정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 과목 개편 전 395억원에서
개편 후 248억원으로 크게 줄어
인건비 375억원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로
2014년부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인근 대전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2013년 5만 3천여명이던 인구가
현재는 5만 1천여명으로 크게 줄어
5만선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당시 우리 옥천군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계 중앙부처 등에 건의를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개선이 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7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하여
지역적인 교육 환경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도시와 농촌간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옥천군의회에서는 군민의 뜻을 모아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건의 드리오니
열악한 농촌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입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제3조제3항의 삭제를 건의합니다.

둘째, 법령에 의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불가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여
아이들의 교육 기회 보장 및 형평성을
보장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안타깝게도 본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학력 또는 직업이
자녀의 성장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면서
‘금수저, 흙수저론’이 만연해지고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운 말이 되었습니다.

가정형편 나아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17년 11월 10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11-09 15:03:20
223.xxx.xxx.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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