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바램 ... 마지마글입니다.
 힘들다
 2017-10-20 13:35:44  |   조회: 3966
첨부파일 : -
저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라는건 오직 한가지입니다.
근무시간에 맞는 최저임금이상 지급 그리고 각종 초과 근로에 대한 정당한 수당입니다.
월급 더 달라는 말 안했습니다. 단지 일을 시키신 만큼 급여을 달라는것 그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만 어쩔수 없이 부당한 대우나 해고등을 대비하여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만이 아닌 영유아보육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관한 부분까지 어린이집 내 잘못된부분에 있어서까지 자료를 준비를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의 공익신고를 한 전국 어린이집 교사들이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원장님들의 자료료인해 타 어린이집 취직에 제한을 받는다는 문제 때문입니다. 물론 옥천에도 어린이집연합회가 있고 실제로 그런 자료나 내용들이 sns나, 문서, 전화통화 등으로서 전달이 될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소위 블랙리스트에 관한 개인정보의 전화, 문자 ,문서등을 통한 원장님들끼리의 공유는 3년이하의 징역과 3000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아주 무서운 죄이고 옥천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그래도 좋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까지 하실분들은 없고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를 지키기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최저임금이라도 주시길 바라는것 그이상도 그 이하도아닙니다 솔직히 직장인으로서 받는 최저임금이라는 말 자체가 자괴감이 들 정도이지만 그것 뿐입니다. 지켜주십시요. 일한만큼 달라는 것 뿐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기본급: 157만 3770원 (최저임금법)+ 초과수당:(임금체불)8시간이상 초과연장근로, 토요근무등( 시간당11300원)

기본급은 내년 전국 어떤어린이집을 불구하고 157만원 이상을 지급하여야하며.초과수당은 시간당 11300원씩입니다.

기본급 157만원은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으므로 무조건 신고가 들어가면 근로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
처벌 됩니다. 반면 초과수당미지급이나 적게 지급하는경우은 임금체불로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어서 교사에게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보게되면 처벌받지 안니합니다. 교사는 합의를 보게되면 다시는 같은 죄에 대하여 죄를 물을수 없기때문에 합의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법과 임금체불에 대한 벌칙은 3년이하징역 또는 2000이하의 벌금입니다.

원장님들께서 관과 하시는 것이 있는데 영유아 보육버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어린이집이 폐쇄되는 경우 형집행이 종료되고 난뒤 앞으로 5년동안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보육교사가격증이 취소되면당연히 원장자격증도 취소되고 , 원장자격증을 다시 취득하려면
금고이상의 형기간+5년+ 1~3년(보육교사자격증취득기간)+3년(원장자격을위한 근무기간)

최소 9년~13년까지 다시는 원장자격증을 딸수가 없습니다. 쉽게 넘겨서는 안되는 큰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을
주업으로 하시는 원장님께서는 말이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육교사는 단지 최저임금이라도 지켜서 월급을 달라는것과 각종 청소 행사 평가인증
등을 위해 늦게까지 근무하는것에 대한 당연한 수당을 바라는것 뿐 여기서 신고를 한다거나 그럴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일은 다시켜두고 아쉬울때만 가족같이 대했다며 서운해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진짜...
내 가족이 소중하듯 보육교사도 한 부모의 자식입니다.

아울러 올해보다 2018년최저시급은 16.4% 올랐습니다. 원장님들도그데 마땅한 보육료 인상을 정부에
건의를 해야할것이고요. 근로계약서를 손봐서 최저임금 보다 적겨주려고 또는 수당을 적게주려고 하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조건 내년 157만원이상(주40시간근무시)지급하셔야하며 직원에게 부당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넣었다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아무것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계약자체가 무효입니다.
팁을 드리자면 무조건 같은시간 출근 같은시간 퇴근으로 할것없이 출근시간을 달리하고 퇴근시간을 직언들끼리
달리하여 일찍온 교사는 일찍 보내고 늦게 온교사는 늦게 퇴근하고 당직교사가 있다면 그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점심시간 1시간은 빼고 말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 감사드리고 더이상 글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 글로 인해 많은 보육교사님들이
공감하시거나 마땅한 권리에 대해서 아셨을것입니다. 원장님들께 말하는것 진짜 아렵습니다. 원장님들께서
알아서 올려주시고 지켜주세요.
2017-10-20 13:35:44
223.xxx.xxx.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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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2017-10-23 10:07:13 112.xxx.xxx.228
쌤도 맘 고생 많이 하셨군요 ㅜㅜ
무엇보다 초과 보육은 반듯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인원도 많아요
가정에서 아이들 두, 세 명 돌보기도 벅찬 거 어머님들 다 아시잖아요~
경력이 10년 넘은 교사가 5세 17명 과 생활하면서 한달이 멀다하고 울며 하소연 하더라구요~
생각해 보세요.
5세 15~17명 과 함께 생활하면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을 까요?
아이들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고 마음 나누려면 적어도 10명 미만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자기 아이가 4세반인데 그 반 9명 이라고 ~ 그런데 선생님께서 워낙 잘 해 주신다고..
교사들이라면 안봐도 그 반 상황이 어떨지 알지 않을 까요?
다행히 순한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면 좀 나을지 모르지만..
7명 중에 2,3명만 많이 활동적이고 거칠거나 예민하다면 .. 그 교사는 얼마나 힘든 하루 하루를 보낼까요
저도 5년 넘게 보육교사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거 힘들지 않으세요? "
저는 항사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많이 웃을 수 있는 직업인거 같아요" 라구요~
교사가 아이들과 행복하게 하루 하루를 보낼 수 있는거.. 교사가 지치거나 불편한 마음으로 하루를 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무리 성심이 좋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라고 해도 일이 벅차고 수입이 작다면 ..
하고 싶은말은 참 많지만 그만 해야 겠네요
선생님들 힘내세요~.. ~!!!









크림 2017-10-21 20:01:38 125.xxx.xxx.145
보육교사들이 뭉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요...

감동 2017-10-21 08:24:22 49.xxx.xxx.234
옥천에 이렇게 딱뿌러지고 똑똑한 사람이 있었다니. 보육교사 하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진짜 이런 분들 채용해서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인드면 시간당2만원 이상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네요. 옥천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장담하건대 나중에 더 크고 중요한일 하실겁니다. 모두 침묵할 때 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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