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입니다 ㄷㅅ
 ㄷㅅ 입주민
 2017-08-23 17:19:37  |   조회: 3984
첨부파일 : -
글의 요지를 다시 말씀 드리지만 관리소에서 확인했나요?
이 자동식소화기는 첨부터 lng 용 이었습니다 lpg 가 아니라 가스감지기도 LPG 가 아니라 LNG 입니다
확인해보세요 그거 때문에 호환이 되지 않는건 아닙니다
그리구 왜 점검업체말만 듣는지 모르겠네요 소방서에서 소화기만 교체하라고 한것입니다
점검업체는 당연 돈 되는건데 무조건 교체하라고 하지요
왜 점검업체의 말에 휘둘리는지 모르겠네요 타 아파트 좀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입주민이 나서서 관리소와 맞서면 살 수 있을까요? 강압적으로 하시네요
좀 타아파트 좀 참고하시어 좋은 아파트가 되었음 하네요
마지막으로 지하주차장 입구 오작동 문제는 불가라고 하는데 해결방안은 아예 없나요?
그냥 사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지요?
2017-08-23 17:19:37
117.xxx.xxx.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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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25 11:41:08 211.xxx.xxx.98
주차하지 말라는데 주차하는 사람이 문제!!

지나가는 이 입주민 2017-08-24 22:31:36 211.xxx.xxx.67
지하주차장 입출차시는 위험 합니다 저도 몇번 사고 날뻔 했네요
구조물 설치의 방법이 있다면 건의 해봅니다 안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지나는이 2017-08-24 22:23:44 211.xxx.xxx.67
가스감지기가 탐지부랑 같은 말이라면 그건 첨부터 LNG 용 임
나머지는 모르겠음 탐지부 교체가 아니라 위치 변경 요함
소화약제 소진여부는 모르겠음
탐지부만 위치변경해주면 문제 없음 모아파트 참고함
호완여부는 교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름

안전을 위해 교체 권고 요함

hsj2009 2017-08-24 17:49:29 218.xxx.xxx.155
답변 2
기존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약제, 수신부, 조작부는 LNG 이나
탐지부는 LPG로 설치 되어있음.
탐지부를 LNG로 교체하여야 함.
그러나 기존 자동소화기가 노화되어 소화약제가 소진되었고,
기계 단종으로 LNG 탐지부만 교체시 소화기 수신부와 호환이 되지 않음.
주방자동소화기 접수를 받아 현재 업체에서 시공하고 있어 관리사무소에서 시공하는 세대를 방문해 부분 교체시 작동이 되지않는 것을 확인했음.

당 아파트는 작동기능 점검시 가스탐지기 위치(LPG) 및 수신부
불량 또는 설치 미비 입니다.
그리고 점검업체는 점검만 하고 시공하지 않습니다.
시공업체는 다른 업체입니다.

소방서에서 일반 분말소화기만 10년이상 경과시에만 교체 대상이라고 한 것은 일반 분말소화기는 법정 근거가 있으나, 주방자동소화기는 연도 규정이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점검을 해서 작동이 불능이면 1년이 되었어도 즉시 교체 대상이라는 해석입니다.

소방서에서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정확히 설명을 했고, 민원인에게도 부연설명을 했는데 앞뒷말을 잘라버리고 분말소화기 10년이라는 말만 전달되었다고 했습니다.

소장은 관리책임자로서 법의 규정에 의해 지적사항을 신고하면 소임을 다하지만, 공동주택은 나하나 때문에 이웃에 피해를 줄수있기고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하도록 주민을 위해 저념한 비용으로 시공 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였을 뿐입니다.
소장이 강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하주차장 입구 문제 : 현재 감지기는 정상 가동되고 있으나
감시선상에 차량 주차시 오동작 발생
주차장 부족으로 직원의 단속은 어려우나,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음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주민을 위해 근무하고 주민이 지급하는 월
급을 받고있는데 무엇 때문애 필요 없는 비용을 지출하라고합니
까? 언제든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수정합니다.

입주민 175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의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입주민 2017-08-23 23:05:38 175.xxx.xxx.133
감지기 위치는 어디에있나요? lpg 공기보다 무거으므로 바닥에 위치

lng공기보다 가벼으므로 위에위치....lpg에서 lng로 바꿨으니 감지기 위치변경은 하셨는지요?

감지기는 있는지요?원래 씽크대 가스렌지쪽 바닥에 위치해있었습니다.

금빛아파트가 2002년 에 분앙을 하였으니 올해까지 15년 되었네요. 그사이 교체를 안했다면..

주방자동식소화기는 15년되었겠군요. 작동점검을어떻게 하는건지 자세히 알수없으나 일반 소화기를

10년후교체라고 한다면 기한차이는 크지 않을것으로보이네요

관리사무실은 말그대로 관리하는곳입니다. 내가 교체를 하기싫다면 안하셔도 문제 될것없습니다.

하지만 소방서에서 10년이상된 소화기교체 그리고 11층이상 주방자동식소화기는 의무설치 라고하는 공문이 발송 되었으니 당연히 그에대해 주민에게 알리고 자가수리부문인 현관안쪽 문제에 대해 수리받으시길 권고한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소방서에세 점검이 나왔는데 설치가 되지 않았거나 작동이 불가한 상황이라 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관리소에서는 미리이에 대해 고지를 하였으니 책임이 없을것입니다.
다시말해 수리나 설치나 모두 자유입니다. 하기싫다면 안하셔도 무방 합니다. 걱정마세요. 관리소는
할일을 한것 뿐입니다.

다만 아파트는 공동주택입니다. 나혼자 사는곳이 아니지요.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내집의 화재로인하여 다른 수십가구가 피해를 입을수도있습니다. 소방점검에 문제가있다면 당연히 괁리소에 연락하시어 꼭 제대로 점검을받으세요. 내가사는 아파트의 소장월급은 내 관리비에서 지급됩니다. 내가 불만이있고 이의가 있다면 당연히 가서 얘기하고 조치를 받아야할것입니다.

입주민 2017-08-23 17:28:02 117.xxx.xxx.49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설치된 주방자동식소화기는 대체 뭐가 불량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뭐가 불량인지요,
소방서에서는 교체대상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지기는 LNG용이니 감지기불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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