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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신문 게시판 운영원칙 (9)HOT | 옥천신문 | - | 2006-11-18 | 758573 |
사람 몇 죽어도 단속 안하겠지? 그게 옥천군이다!!! (5)HOT | 공무원나으리 | 파일첨부 | 2023-06-15 | 5445 |
익명 | 파일첨부 | 2023-06-15 | 1 | |
도로 공사후 정신병 걸릴지경이예요 (5)HOT | 정신병걸리겠음 | - | 2023-06-12 | 4970 |
익명 | - | 2023-06-10 | 262 | |
옥천의 옛길과 물길을 찾아서 2탄HOT | 꼼이 | 파일첨부 | 2023-06-08 | 4385 |
옥천에도 어린이 야외물놀이장??HOT | 궁금해요 | - | 2023-06-07 | 3882 |
옥천 깻잎을 좋아합니다HOT | 쓴소리 | - | 2023-06-07 | 3906 |
장야 2단지 입구 상가 2층 세탁소자리 세놉니다.HOT | 옥천인2 | - | 2023-06-05 | 2627 |
옥천에 고양이 받아주는곳 있을까요? (1)HOT | 모기 | - | 2023-06-02 | 4374 |
산림과 답변에 대한 반론 (1)HOT | 윤병규 | - | 2023-06-02 | 3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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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시위문화가 아쉽다 (3)HOT | 별로 | - | 2023-06-02 | 3272 |
공원 주민토론회 관련 답변입니다HOT | 산림과 | 파일첨부 | 2023-06-02 | 2947 |
포교 활동 (1)HOT | 옥천사람 | - | 2023-06-02 | 3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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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장애인 이동권 확보 시위HOT | 윤 | - | 2023-06-01 | 3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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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청 조직신설재안HOT | 주민 | - | 2023-05-28 | 3091 |
공원 토론회 때 참여한 주민에게(가)HOT | 윤병규 | - | 2023-05-28 | 2761 |
주민이라는 이름으로 들러리 세우지 마세요. (다)HOT | 윤병규 | 파일첨부 | 2023-05-27 | 3255 |
1. 아파트에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합니다.
2.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후 불량 및 보수 내역서를 받아 공용부분은 관리사무소
에서 보수, 개별세대는 세대 부담으로 보수하고, 보수가 되지 않는 지적내역은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친다.
3. 공용부분은 100% 수리하여 지적내역이 없음.
개별세대는 보수를 권고하여 보수되지 않는 세대는 지적내역을 관할소방서에 신고함
4. 당 아파트 주방자동소화기 설치 대상은 11층 ~ 15층(총 90세) 의무설치 대상
이며, 2014년에 LPG에서 LNG 도시가스 전환 공사가 시행되어 기존 주방 자동소
화기는 호환이 되지 않아 전체 작동 불량이며, 또한 10년 이상 기간 경과로 소
화 약제가 소진되어 당 아파트 90세대는 전면 교체 대상임.
5. 그간 소방작동기능 점검 후 관리사무소에서는 주방자동소화기 설치 권고를 해왔
지만 설치 금액이 고액이라서 10%미만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어 관리사무소에서
는 설치된 세대를 파악하기 위해 90세대 전체 공문 발송을 점검업체에 의뢰하였
고, 설치되었다는 신고 세대를 직접 방문 또는 설치 현황을 전화로 확인하고 신
규 미설치 세대에만 설치 접수 권고를 하여 현재 접수를 받고 있음.(설치 세대 7세대)
6. 이내용은 7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결 받아 공고 하였음.
의결 내용 : 11층 ~15층(총 90세대)은 주방자동식 소화기 의무 설치대상 이나
대부분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관리사무소에서는 과태료를 받는 세대가 없도록
세대에 적극적으로 설치권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의결 받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과태료)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7. 점검업체 : 부실점검 확인(2017년 6월 29일 점검 실시, 옥천업체) 결과 정식
정상 점검실시하였다는 답변(삼자 대면하겠다고 함)
8. 지하주차장 입구 : 주차금지 오뚜기를 설치하였고 안내문을 부착하였지만 주차장
절대 부족으로 직원의 단속 불가함.
당부에 말 : 이글을 올린 입주자께서는 당당하게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감사 요청과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