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동식소화기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
 2017-08-21 07:02:32  |   조회: 6810
첨부파일 : -
****아파트입주민입니다
요즘 들어 소방법이 강화되어 소화기화 고층 11층 이상인 곳에는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식 소화기는 교체대상이라고 합니다 즉 자동식소화기가 90프로 이상이 불량이어 무조건 교체대상이라고 합니다 교체 안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강제적입니다
옥천소방서 예방안전과 확인 결과 분말소화기만 10년 경과시에만 교체대상이라는 공문이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는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파트 관리소에는 무조건 교체하라고 하는지 모르겄습디다 최저가 16만원 입니다 점검 후 이상시 교체하라면 이해갑니다
지난 점검업체에서도 세대 방문 할때 점검시 방안이나 거실에 있는 감지기 점검도 안 하고 소화기 있냐고만 물어보고 나가는 점검업체도 참 이상하다 싶었네요 자동식소화기가 있는 싱크대는 열어보지도 않고 한달후엔
소화기와 자동식소화기불량 이니 교체대상이라는 봉투가 날라오더만요
관리소 전화하니 얘기 듣고 제외하는 이상한 관리소 소장
이해할수 없는 소장과 소방점검대행업체 직원들 글구 옥천 업체인지 대전업체인지 물어보니 모른다고만 합니다
결론은 10년 경과된 소화기는 교체대상이고 그외는 아니다입니다
그런데 관리소에서는 자동식소화기는 과태로 부과대상이니 무조건 교체하라입니다
먼가 조치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지하주차장 입구에 주차가 되어 입출차 싸이렌이 오작동 되어도 안내문만 부착하고선 뒷짐지고 있는 직원도 이해 안갑니다 화분이라도 놓던가 방송을 하던가 다른데 신경은 안 쏘고 돈만 들어가는 곳만 신경쓰는듯 합니다
2017-08-21 07:02:32
211.xxx.xxx.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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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j2009 2017-08-23 14:54:16 218.xxx.xxx.155
답 변 서
1. 아파트에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합니다.

2.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후 불량 및 보수 내역서를 받아 공용부분은 관리사무소
에서 보수, 개별세대는 세대 부담으로 보수하고, 보수가 되지 않는 지적내역은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친다.

3. 공용부분은 100% 수리하여 지적내역이 없음.
개별세대는 보수를 권고하여 보수되지 않는 세대는 지적내역을 관할소방서에 신고함

4. 당 아파트 주방자동소화기 설치 대상은 11층 ~ 15층(총 90세) 의무설치 대상
이며, 2014년에 LPG에서 LNG 도시가스 전환 공사가 시행되어 기존 주방 자동소
화기는 호환이 되지 않아 전체 작동 불량이며, 또한 10년 이상 기간 경과로 소
화 약제가 소진되어 당 아파트 90세대는 전면 교체 대상임.

5. 그간 소방작동기능 점검 후 관리사무소에서는 주방자동소화기 설치 권고를 해왔
지만 설치 금액이 고액이라서 10%미만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어 관리사무소에서
는 설치된 세대를 파악하기 위해 90세대 전체 공문 발송을 점검업체에 의뢰하였
고, 설치되었다는 신고 세대를 직접 방문 또는 설치 현황을 전화로 확인하고 신
규 미설치 세대에만 설치 접수 권고를 하여 현재 접수를 받고 있음.(설치 세대 7세대)

6. 이내용은 7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결 받아 공고 하였음.
의결 내용 : 11층 ~15층(총 90세대)은 주방자동식 소화기 의무 설치대상 이나
대부분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관리사무소에서는 과태료를 받는 세대가 없도록
세대에 적극적으로 설치권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의결 받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과태료)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7. 점검업체 : 부실점검 확인(2017년 6월 29일 점검 실시, 옥천업체) 결과 정식
정상 점검실시하였다는 답변(삼자 대면하겠다고 함)
8. 지하주차장 입구 : 주차금지 오뚜기를 설치하였고 안내문을 부착하였지만 주차장
절대 부족으로 직원의 단속 불가함.
당부에 말 : 이글을 올린 입주자께서는 당당하게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감사 요청과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신문 2017-08-22 16:17:02 211.xxx.xxx.140
특정 아파트 이름은 임의로 ** 처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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