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이하 사업장 고용노동부 신고 및 관련 법 참고하세요~!!!!!
 참고하세요~
 2017-08-02 12:57:26  |   조회: 3911
첨부파일 : -
올해 최저 시급이 6030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최저 시급이 올랐다고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대우까지 올라갔느냐 하면 그건 글쎄.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일은 허다하고, 최저 시급조차 지켜지지 않는 곳이 태반이다. 월급은 밀리고 우리의 알바는 언제나 곤란의 연속!

아르바이트하면서 만나게 되는 부당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이제 갑질은 끝났다, 법적으로 대처하자.








Q. 사장님이 계약서 쓰지 말고 그냥 일하자고 해요.

A. 근로계약서는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임금체납 등의 사건에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반드시 쓸 수 있도록 해야 해. 하지만 혹여나 발목이라도 잡힐까봐 계약서 자체를 꺼리는 사장님들 많지?

이런 경우에는 기본 시급, 근무 시간, 수습 기간 등의 근로 조건을 아르바이트생 본인이 문서로 정리해서 사장님에게 확인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실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진정 접수가 되면(상습, 고의성 등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백만 원 이상이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


근로기준법 제17조2항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유급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해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정하고 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Q. 최저 시급이 올랐잖아요. 근데 저희 사장님은 월급에 반영을 안 해줘요.

A.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임금이야. 즉, 1시간 노동의 가치가 6030원이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마지노선인거지.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일을 한다면 적어도! 최저임금은 꼭 받아야 해. 먼저 사장님께 올해 급여가 올랐다고 귀띔을 해 보고, 만약 그래도 무시한다면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1644-3119)나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는 것을 권할게.

주변에서 찾아보면 수습 기간이라며 아르바이트비를 90%로 깎는 사장님도 있어. 만약 수습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다면 최대 3개월까지 수습 기간을 둘 수 있고 그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어.

하지만 계약 기간이 1년 이내라면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야.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잊지 말고 계약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자!

최저임금법 3조
최저임금(2016년 6,030원)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 이에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의 1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경우(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에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Q. 그만둔 지 열흘째인데 아르바이트비가 안 들어와요.

A.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 만약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무시한다면,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납 진정을 신청할 수 있어.

혹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에 월급을 계속 미루는 곳이 있다면 이것 역시도 신고 가능한 부분이야. 원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거든.

임금을 체납하다가 신고당하게 되면 벌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을 물 수 있어. 임금이 계속 밀린다면 간편하고 빠르게 인터넷으로 ‘임금체불진정’ 아이콘을 클릭! 참 쉽죠?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지급 원칙 : 정기지급, 직접지급, 통용화폐지급, 전액지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Q. 5개월 넘게 알바 하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잘렸어요.

정의로운 도둑이 되게 해달라던 천사 소녀 네티도 셜록에게 늘 예고장을 보냈건만 5개월 넘게 일했는데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자르다니.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 전에 해고 사유와 함께 해고 예고를 하게 되어있어. 또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해.

하지만 가게가 망하거나 피고용인이 가게에 큰 소실을 끼친 경우는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하니, 아래의 해고 예고 적용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천재 사변 등의 이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 혹은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제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35조 –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3개월 이하 근속의 일용근로자, 수습 사용 중인 자, 2개월 이내 혹은 계절적 업무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자,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Q. 밥 먹는 시간을 주지 않아요.

밥 먹을 시간을 안 준다니. 넘나 슬픈 것. 안타깝게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식사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은 없어. 대신 근로 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의 휴식시간이 근무 시간 도중에 주어지도록 정해져 있어.

이 휴식시간은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이 시간을 이용해 식사할 수 있어.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휴식할 것을 요구하자. 이 또한 지켜지지 않을 시 진정을 넣을 수 있다는 사실!


근로기준법 제54조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17-08-02 12:57:26
211.xxx.xxx.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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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냐 2017-08-03 11:27:27 119.xxx.xxx.85
진짜 옥천에 최저시급도 안주는 사업장이 있나요? 면접볼 때 확인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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