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기도
 옥천사람
 2017-02-10 09:59:30  |   조회: 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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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름 옥천과 옥천신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여론광장에 발생하는 글들을 보고, 옥천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불안하고 대체 이 양반들이 왜 이러지 싶어서 진짜로 걱정되는 심정, 진짜로 걱정되는 심정, 건전하고 수준 있는 여론형성을 위한 의미에서 몇 가지만 올려봅니다. 제가 옥천에 원로급은 아니더라도 우리지역 많은 후배들과 주민들을 위해 쓰는 것이니 넓은 아량으로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장 많이 행해지는 위법종류 두 가지 설명 드립니다.

1. 모욕죄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311조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다음 세 가지만 해당되면 무조건 해당됩니다.

공연성 : 다수의 사람들(최하5명이상)이 알게 되면 성립합니다.
특정성 : 모욕당한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 회사명이 있으면 됩니다.
모욕성 : 글이나 말로 망신을 주거나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때 성립되는데, 직접 욕을 하지 않아도 모욕적으로 느꼈으면 해당됩니다.
친고죄 : 위법이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할 수 없습니다.(이점이 중요합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의사가 있어야만 잡혀가는데,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제3자가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범죄성립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고소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2.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흔히 명예훼손을 그 사람이 한 적이 없는 허위사실만 적시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만약 음주운전한 A가 경찰에서 벌금형 100만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B가 사람들이나 공개된 장소 게시판 등에서 A는 음주로 벌금 받았다라고 떠벌리고 다니면 B는 2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겁니다.

더군다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고소할 수 있어서, 기분나쁘다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바라는 점입니다.

1. 특정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근거 있는 비방이라도 좀 적당히 합시다.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무슨 동네 북입니까. 물론 이들은 일반인들보다 한층 높은 도덕성과 공익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비판도 형식과 예를 갖춰서 해야지 그냥 마구잡이로 욕하면 되겠습니까. 만약 진짜 잘못한 게 있다면 매를 맞아야겠지만 막연한 추측이나 오해로 비방하지는 맙시다.

2. 특정 단체나 업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근거 있는 비방도 좀 적당히 합시다. 자신의 이해관계나 밥그릇싸움을 왜 여기서 하는지, 그리고 당사자끼리 포장마차 가서 소주 빨면서 할 얘기를 왜 여기다가 하는지, 여기는 여론광장입니다. 여론이란 사회적 쟁점이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옥천지역에 주민 전체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거 가지고 여기서 이러지들 맙시다.


걱정되는 심정으로 올렸으니 읽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곱씹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02-10 09:59:30
119.xxx.xxx.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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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 2017-02-10 17:50:40 175.xxx.xxx.145
옳으신 말씀 입니다. 좋은일은 칭찬하고 안좋은일에는 격려하는 모습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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