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인권조례에 대하여
 최명호
 2016-05-02 10:52:38  |   조회: 4129
첨부파일 : -
옥천군민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소망의 글

안녕하십니까? 옥천군민 여러분! 저는 옥천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써 현재 옥천군에서 주민들과의 소통도 없이 제정되려고 하는 인권조례가 걱정스럽고 우려가 되어 함께 하고자 합니다.

현재 옥천군인권조례가 만들어지려 군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옥천군민분들 중 그 사실을 알고 계신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에 무척이나 걱정스럽고 고민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군수라는 직함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옥천군수’ 라는 직함은 옥천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리이다. 또한 군수라는 직함은 투표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5만군민이 모두 합의하에 만들어진 자리가 아닌 것이다. 군수는 옥천군민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으며 그 속에는 어떤 행정에 따라 싫어하는 이들도 좋아하는 이들도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기에 신중하게 일을 진행하며 또한 반대의견을 가진 이들의 의견을 들으며 군수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하거나 설득을 하기도 한다. 또한 군민의 의견이 옳을 경우 군수는 추진하던 일을 철회하기도 한다. 이처럼 군수라는 직함은 군민을 두루 살피면서 행정을 하는 선출직이다.

그러나 ‘인권’이란 5만의 옥천군민의 기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인권은 군수를 투표로 선출하듯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군민들의 관심 속에서 군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야 말로 옥천군민을 위한 인권조례일 것이다
네편, 내편 편을 나누며 권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며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도, 요즘 유행하는 금수저든 흑수저든 시민이라면 누구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인권조례는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군민의 참여가 있어야 하며 군민이 이해할 수 있거나 합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옥천군에서 준비하는 인권조례는 군의원이나 군민들에 의해서 발의된 것이 아닌 옥천군청에서 발의된 것으로 안다
지난 2015년 6월 인권조례입법 한다는 글을 보고 의견서를 여러 단체와 같이 제출을 하고 간담회까지 가졌었다. 간담회에서 조례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했고 1차 의견수렴 수정안이 나왔다. 그리고 1차 수정안의 문제점 및 수정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군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어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을 하였고 인권조례가 늦게 만들어지더라도 공청회가 여러 차례 진행되어 군민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 의견을 군청에서는 재입법을 하게 되면 연락드리겠다고 말을 하고 간담회는 일단락되었다.

그 후 군청홈페이지를 계속 살펴보았으나 인권조례안은 올라오지 않았고 2016년 2월 말에 인권조례 재입법이 아닌 새로 입법하는 것처럼 인권조례입법을 한다는 고시만 올라왔다. 이 사실 또한 인권조례 군의원 간담회가 열렸다는 옥천신문 기사를 보고 알게 되었다.


옥천군청 공무원은 군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군민들이 의견을 내도 무시를 한다면 우리는 공무원을 어찌 바라봐야하는가 이런 공무원에게 옥천군을 맡길 수 없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옥천군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군청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민들에게 바라는 소망 - 인권운동은 약자, 소수자의 생존투쟁입니다

인권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군민들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또는 미래에 옥천을 살아갈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옥천을 만들기 위해 인권이라는 것은 권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이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함부로 인권이라는 말로 권력을 휘두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국민인 장애인들에게도 학살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로 장애인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그 당시 히틀러는 장애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의해 장애인들의 인권이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군수님과 군의원님들에게 바라는 점 - 인간의 기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5만의 군민들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옥천군민들과 태어날 미래의 자녀들에게 좋은 옥천 행복한 옥천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인권조례를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인권침해 되지 않도록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다른 자치구에 있는 잘된 조례 등을 비교하고 옥천군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옥천군의 인권증진을 위한 글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같이 인권조례나 앞으로 인권에 대해 같이 하실분 같이 했으면합니다.

2015년 6월에 의견제시 파일과 1차입법수정안도 올려 놓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해뜨는학교장 최명호 -

글하나 올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들이 처음 왔을 때 - 마틴 니믈러


나치는 처음에 공산당을 잡아갔다
나는 공당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들은 그 다음에 유태인을 잡아갔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들은 그 다음에 노동조합원을 잡아갔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들은 그 다음에 카톨릭교도를 잡아갔다
나는 개신교도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침묵했다.

그들은 그 다음에 나에게 찾아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를 위해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2016-05-02 10:52:38
115.xxx.xxx.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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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호 2016-05-11 13:10:21 115.xxx.xxx.208
지금 현 문제는 군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것이 문제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옥천군민들의 인권을 보호 하겠다고 해야하는데
조례제정부터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옥천군청이 군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것입니다.

옥천인 2016-05-07 00:48:17 115.xxx.xxx.88
인권님.
어느단체 관련된분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니면 공무원이던지...그리 잘 알고 계시다는것은.
옥천군민을 핫바지로 보시나요?
뻔하게 벌어질 일들을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아는데..
공무원분들도 다 알고 있는데 눈가리고 아웅?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데
옥천군민들의 인권을 군민들이 모른체 통과된다?는 무슨 절차에 따른건가요?
내 인권조례를 내가 모르고 통과시키는건
누가 만들었던가요?
뭐가 무서워서 뒤에서만 몰래하는건가요?
그 중요한 조례를 여태 방치해놨는데 또하나의 관변단체로
만들기위한 수순은 아니던가요?

옥천인 2016-05-07 00:48:09 115.xxx.xxx.88
인권님.
어느단체 관련된분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니면 공무원이던지...그리 잘 알고 계시다는것은.
옥천군민을 핫바지로 보시나요?
뻔하게 벌어질 일들을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아는데..
공무원분들도 다 알고 있는데 눈가리고 아웅?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데
옥천군민들의 인권을 군민들이 모른체 통과된다?는 무슨 절차에 따른건가요?
내 인권조례를 내가 모르고 통과시키는건
누가 만들었던가요?
뭐가 무서워서 뒤에서만 몰래하는건가요?
그 중요한 조례를 여태 방치해놨는데 또하나의 관변단체로
만들기위한 수순은 아니던가요?

인권 2016-05-05 09:33:53 112.xxx.xxx.200
임만재 의원님 감사합니다
인권보장및 증진에 관한조레제정은 경상남도가 2010년 최초로 제정하엿습니다
부산광역시 2011년 ,대구 2010년,등
그후 모든 광역시에서 제정하여 지금은 기초지자체에서 제정시행중에 있습니다
가까운 대전경우도 동구,중구가 본회을 통과하여 공포되었습니다

인권보장및 증진에관한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는 헌법 제 10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근거하며
반듯이 조례제정목적및 정의 ,단체장의책무, 인권보장및 증진에관한 기본계획, 연차별계획수립근거규정, 공무원에대한정기적 의무적 인권교육실시명기, 인권전담부서설치,인권관련단체에대한 지원근거규정을 명기하여 제정 하여야 합니다
옥천군민 인권보장및 증진에관한 조례 역시 그 바탕을 기본으로 한것같습니다
제가 몇군데 광역시 조례와 대조을 하였는데 별반다름이 없습니다
보통 조례는 상위법을 기본으로 하여 그 테두리안에서 제정되다보니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최명호 님이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만재 2016-05-04 11:21:08 27.xxx.xxx.254
인권님께서 올려 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저는 전국 지자체 중 약 180여개 지자체를 찾아보았습니다.
광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서울시를 못찾았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인천, 광주, 대구, 경남, 제주를 찾아보고, 기초단체 위주로 찾아 충남 아산에서 하나 찾았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함께 말씀 드렸더라면 님께서 이해 하셨을텐데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기초지자체 중 아시는 곳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거듭 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인권 2016-05-03 19:36:48 112.xxx.xxx.200
임만재의원님
어디서 어떻게 전국 광역 기초단체들의 인권보장및 증진에 관한조례을 찿아보았는지 모르지만 .
참고할 조례가 서울에서 지방 땅끝까지 한 곳도 만들어 진곳이 없었습니다.
이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충청북도는 2015년 제정되었고 기타 광역시에는 충청북도 보다 몇년 앞서 이미 제정하였습니다
옥천군민인권보장및 증진에 관한조례역시 충청북도 조례을 토대로 제정되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인권보장및 증진에관한 조례가 전국광역 기초단체들 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임만재 2016-05-02 15:57:18 27.xxx.xxx.254
최명호님께서 올려 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조례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일뿐 상급정부의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상급 정부의 지시라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이 풀뿌리 자치시대의 능사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제 그제 연휴 먼저 선행한 전국의 광역 기초자치단체들의 인권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참고할 조례가 서울에서 지방 땅끝까지 한 곳도 만들어 진곳이 없었습니다.
지방에서 유일하게 한 곳 봤는데 허술하기 이를데 없었습니다.

말씀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권은 하늘이 부여한 권리로 천부인권인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인권 관련 헙법조항이 헌법전문 다음으로 앞에 있고 국가 통치기구가 헌법 제40조 이후에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기본인권이 국가 공권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하기 때문에 헌법에서 국가통치기구보다도 앞에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헌법 제37조1항에 근거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인간의 기본권리를 누구도 침해할수 없으며 그 가지 수가 무려 4만 여 가지입니다. 뿐만아니라 인간의 기본권리인 인권의 법적성격은 "기본적 공권"의 성격으로 국가 공권력보다도 우선하는 이유를 헌법학 강의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법률적 효력에 있어서도 "대사인적 효력" 또는 "제3자적 효력"이라하여
국가는 물론 사회적 강자들의 권리 침해까지 금지하는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님의 지적처럼 그 만큼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이 인권입니다.
옥천군 자치행정과 과장 이하 담당팀장, 주무관들께서 이점 간과한 것에 아쉽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주신 의견 잘 보았고 공감합니다.
동료의원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 심혈을 기울여 의논하겠습니다.
거듭 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공청회열라 2016-05-02 14:21:10 125.xxx.xxx.168
아닌말로 인권조례가 촌각을 다투는 일도 아닌데 옥천군이 주민의견수렴 과정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만들려는 것은 졸속 조례라도 만들어 그를 근거로 지원을 받으려는 단체를 위한 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인권에 대해 공무원들도 얼마나 알겠나? 나도 잘 모른다. 잘 모르면 공부부터 하자. 어설픈 조례로 동네 망신 시키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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