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화사업과 대리인의 역할
 임만재
 2014-12-16 08:24:28  |   조회: 4298
첨부파일 : -
앞 글 아리송님께서 올려 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기 다른 주관이 모여 객관의 여론으로 승화하고 서로 다른 이견의 합의과정이 민주주의라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한명 한명은 하나의 헌법기관이고 법원의 판사도 한명 한명이 법원입니다. 예컨대 대전시에 법원이 몇 개인가? 물었을 때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두 개가 있다고 답하는 사람과 대전시에서 판사가 총 몇 명이 근무하는지 몰라 모른다고 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후자가 정확한 답변입니다.

군수도 한명 한명을 하나의 기관으로 봅니다. 그런 이유로 중앙정부가 군수에게 위임한 사무를 기관위임사무라 하고 옥천군에 위임한 사무를 단체위임사무라 합니다. 군의회는 단체위임사무에만 관여할 수 있을 뿐 기관위임사무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전국에서 가장 작은 선거인 군의원도(우스운 주민도 계시겠지만) 한명 한명이 하나의 입법기관으로 이는 주민들이 각자의 생업과 일이 바빠 자신들의 의사를 대신하여 줄 대리인들에게 위임해 줄 때 선거로 위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의회가 주민들의 이해가 상충하는 옥천군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을 대신하여 선택 수순을 대신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불소사업에 대한 저 개인과 옥천군의회의 입장?
지금 현재 군의원 임만재의 입장은 옥천군수돗물불소화사업에 반대 의사를 표하지만 전체 군의원들의 의견은 아직 모아진 바 없어 옥천군의회 입장은 없습니다. 전체 군의원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어 찬 반 양측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견 듣고 질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한 이유입니다.

둘째 질문: 군의회 다수 의원들의 의결로 불소사업이 정당화 된다면 인정할 것인지 여부?
만일 군의회에서 다수결로 옥천군수돗물불소화사업이 정당화 된다면 비록 저 임만재의원은 반대했지만 옥천군민들이 군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미량의 독극물이 투여된 불소 물을 계속 마셔야한다는 판단오류비용과 지체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영국의 처칠은 하원에서 이와 관련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기는 하나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위안 삼아야지 당장은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참고로 부언 드리면 군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회 의원들의 의사결정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사가 신중에 신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훗날의 평가와 잘 잘못의 책임소재 규명, 민주주의의 소수의견 존중 등 유일한 근거로 영구보존 되는 회의록에 소수의견을 남겨야하는 이유이기도합니다.

특히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하여 현행 법률에서는 주민소송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 주민소송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지출, 재산의 취득 처분, 계약체결 이행, 공금의 부과 징수, 재산관리 등 5개 분야로 위법한 재무회계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 있는 단체장, 의회의원, 관련 공무원에게 시정 청구는 물론 배상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물며 모든 의회 의원들은 소속 정당의 당론이라고 해서, 누가 밥 사준다고 해서 중요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아무 생각 없이 손들어 줄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안의 중요성과 공공의 질문으로 생각되어 댓글로 답변하지 않았음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12-16 08:24:28
121.xxx.xxx.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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