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일을 당했습니다.
 누나
 2014-11-19 14:52:02  |   조회: 7363
첨부파일 : -
제동생이 7월말경 회사 회식자리에서 직장동료에게
무거운 고기돌판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두개골 함몰절이라고 하더군여..
회식자리인지라 술을 마신건 이해하지만 멸다섯명이 넘게 있었는데도
아무도 보지못했다고 증언을 했을뿐더러 피를흘리며 쓰러져있는것만 보았다고 합니다.
엠블런스를 타고 대전선병원 응급실으로
실려오는 동안 직장상사란두명은 술이채 횡설수설하며 생에게 미안하다며 다책임질테니 혼자다친걸로 해달라고 하고...급하게 응급수술을 5시간을 해야했고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다행히 수술도 잘되고 지금은 치료를 받고 지내고 있지만..머리인지라 합병증이나 휴의증도 있을수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어찌됬든 사람이 다쳐 죽을번 했는데 어떻게 다친 제동생은 회사도 짤리다싶이 퇴사하게되고
가해를 한 사람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당히 회사를다니고 있으며
천만원이 넘는 병원비도 저희가족이 내고..경찰에 신고를하면 합의 볼필요 없다며
공탁을건다고 하는데...공탁이 먼지
진단이 팔주가 나왔는데도 구속은커녕 회사를 다닐수있는겁니까?
우리나라 법이 이런가요?
다친사람만 억울한건가여?
돈없는 서민은 병원비도 힘들게 냈는데 비싼 변호사 선임해서
싸워야 되는건가요?
2014-11-19 14:52:02
175.xxx.xxx.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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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회사? 2014-12-16 20:14:05 117.xxx.xxx.139
회사가어디인지 밝히세여 사람을 이지경으로 만들어놓고 퇴사하라고 이런못된놈들~~지들자식들이그랬으면 더할것을~힘내세여 제동생이그랬다면 당장쫓아가서 패주고싶네여.동생분빨리회복하길빌께여~~홧팅!

옥천인 2014-11-26 12:26:22 222.xxx.xxx.98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니 마음이 아프네요
제작년이죠. 2012년 가을 대전에서 성실하게 직장다니고 있는데 SK대리점에서 본인 핸드폰으로 130만원 미납금이 있으니 빨리 납입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LG를 사용한지 10년이 넘어서 어처구니 없구나 생각하고 대리점에 가서 알아보니 대학 졸업하고 초창기에 다니던 선배동료가 형편이 어렵고 남편이랑 이혼도 하고 제가 입사할때 냈던 이력서에 적혀있는 제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로 가입해서 사용하고 7개월동안 밀린 요금이 130만원이었습니다. 둔산경찰서 민원실가서 알아보니 상대방 주민번호를 알아가지고 소장을 써서 소송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 사장님을 만나고 나 역시 그 선배가 입사할 때 냈던 이력서의 주민번호와 사는 주소를 가지고 둔산경찰서에 와서 소장을 써서 민원을 봤더니 경찰서에서 주민번호를 검색을 하니 그 선배얼굴 증명사진이 전산에 뜨더라고요.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넘어와 법원직원이 선배집으로 우편물을 보냈는지 저에게 재판날짜와 시간이 정해졌으니 보호자와 법원으로 나오라고 해서 재판을 무사히 받고 그 선배는 250만원 벌금과 130만원 요금을 내고 끝났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2년이 지났는데 재판받은 그 선배가 제가 사는 옥천으로 이사를 왔다고 전화를 하더군요. 고등학생 큰 딸과 재혼해서 낳은 2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제 작년 재판으로 조용히 끝났나 싶더니 지난 주말에 이모계시는 요양원을 아버지랑 다녀오는데 버스안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이야기를 마치고 끊었는데 문자로 사고가 나서 다쳐서 수술해야한다고 돈을 다 써서 없다고 어려운 부탁을 하더라고요.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인줄 알았더니 보증을 서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아빠랑 상의했더니 한 번 재판으로 싸우고 깨끗히 안보려고 했더니 추한짓만 골라하는구나 하고 수신거부하고 대전 둔산동에 있는 법률구조공단가서 상담했어요. 한번만 연락하면 옥천신문에 제보해서 옥천에서 못살게 만들것이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조용하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세상은 무섭고 믿을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당하고만 살지 말고 증거물이 될 수 있는 사진이나 문자내용 삭제하지 말고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가서 상의해서 해결하세요. 제 일처럼 가슴이 아프네요

힘내세요 2014-11-26 11:08:17 112.xxx.xxx.149
안타깝네요....

회사가 2014-11-24 20:30:56 175.xxx.xxx.73
어딘지모르겠지만 너무하네요...퇴사하라니...일을 그런식으로 마무리하다니...허허..;;

옥천인 2014-11-21 18:54:00 106.xxx.xxx.2
이런 젠장할......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해보셨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가보십시요...... 뭐 그런 회사가 다 있나요? 그 회사 이름이 뭡니까?

정의 2014-11-21 11:27:19 118.xxx.xxx.36
힘내세요 충분히 이깁니다

누나 2014-11-21 02:36:03 221.xxx.xxx.173
산재도 거절당하고..
진단팔주가나왔지만
구속수사는커녕 회사다니며 조사받고
회사에서는..병가처리를 더이상해줄수 없다고
실업급여받게 해줄테니 퇴사하라고 하더군요

너무하네 2014-11-20 11:48:41 211.xxx.xxx.114
회사근로자의 회식자리에서의 사고도 업무의 연속으로 산재처리 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 신청하시고 ,사고 원인의 재조사가 필요할듯합니다...

경험자 2014-11-19 19:50:26 112.xxx.xxx.25
공탁이라는 것은 가해자 측에서 어느정도의 금전적보상을 해 줄테니 합의 해달라고 하는데 피해자 측과 견해가 달라서 합의가 안되면 법적으로 선처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법원에 일정금액을 (가해자자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보상금액) 법원에 공탁하는 제도 입니다
나중에 공탁 금액을 찾지 않으면 국가로 귀속됩니다
공탁제도가 피해자와 합의로 인정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법원에서는 일정부분 인정해줍니다 피해자가 너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면 공탁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사가 있는데 보통 보상금이 크고 보험사의 보상이 있는 사건만 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옥천인 2014-11-19 16:32:24 106.xxx.xxx.2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들었고 그에 따른 사고도 회사에서 책임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판례를 들은 것도 같습니다. 회식자리에서 동료하고의 어떤 다툼으로 인한 사고라 할지라도 회사에서도 연대 책임을 지어야 할 듯 싶습니다.
앞서 wldn님의 말씀에 따라 법률구조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도 문의를 하셔서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르면 다치고 가만히 있으면 당합니다. 힘내시구 동생분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wldn 2014-11-19 16:01:51 112.xxx.xxx.45
영동에 법률구조공단도 있어요...한번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세요... 043-744-9600 그리고 회사 회식자리에서 그랬으면 근로복지 공단에도 문의를 해보세요...산재처리 되는지...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회사도 때린 사람도 용서하지 마세요

옥천사람 2014-11-19 15:32:28 220.xxx.xxx.216
글을 보는 제가 다 화가나네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런사안일땐 손해사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게 어떤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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