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연대 with - 두발제한반대 서명운동
 임영주
 2000-12-04 04:24:18  |   조회: 8261
첨부파일 : -
두발제한반대 서명운동

http://idoo.net/nocut


현재까지 156583 명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 서명시 꼭 본명으로 적으셔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접수된 서명인단은 철저히 보호되며,교육부에도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 건의서와 함께 발송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연대 with - 두발제한 반대서명운동 - 의 건의서]

1)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인권을 침해하는 교육법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교육부 시행령을 개정해 주십시요.

<< 두발 / 복장 용의등 신체적 표현에 관한 규칙은 대한민국 국공립학교 설립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 두발 / 복장 용의등 신체적 표현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학교장이 아닌 학생회에 넘겨져야 합니다 >>

<<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두발 제한 제도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자율화"를 지시하고 자유화의 기준 (염색 금지, 완화 강도) 에 대해 학생회 - 학교간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합의를 지시하여 합리적인 학칙 제정을 도와 주십시요. ( 권고안이 아닌 교육법 개정을 통한 시행 입니다 ) >>

-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두발 제한 제도등은 각급 학교의 '교칙'이 바탕에 깔려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교육법 그리고 '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법 시행령에는 학생 인권 보호 또는 학생 여론 수렴등의 통로를 열어 줄만한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이때문에 학생 지도 관련 교칙은 "학교의 자의적 판단에" 학생 지도는 학생 지도 교사들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지며,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학생회의 노력은 무시되고 맙니다.

- 위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가 지적했듯이 두발 복장등에 대한 규제는 신체적 표현에 관한 항목으로 대한 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공립학교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를 거치면서 형성된 신체적 표현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생을 통해 중고 6년 만 타의에 의해 제한 받음으로 해서 교육적 측면에서 - 학생들의 신체적 표현에 대한 일관성과 정상적 인격 형성에 방해가 됩니다.

* 그러므로 두발 복장 용의등 신체적 표현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마땅히 학교장이 아닌 학생 자신에게 있어야 합니다.

- (P고 교사님의 글 발췌) 한 집단이 그에 속한 개인의 신체적 표현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그 집단의 존립목적에 부합할때만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종교인(승려, 신부 등) , 사관학교, 군대, 일부 종교 재단 사립학교 등이 그 예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일반학교에서도 그와 같은 강제력을 원한다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헌법 정신에 충실하다고 할수 있겠으나, 현실은 그 반대로 강제력을 제한할 때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해 헌법의 정신에 위배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교사, 학생, 학부모 세 집단이 만장일치 일 경우에만 강제력에 관해 논의를 시작할수 있어야 하며 2/3, 1/2 일 경우 준 강제력,권고 사항 등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 학교는 학부모, 교사,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무시하고 "3cm 두발 제한"을 정할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의견을 무시하고 "3cm 두발 제한"을 폐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학부모, 교사,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무시하여 일방적으로 제정한 규칙도 같이 폐지시키셔야 할것입니다.

- 첨부해드릴 4만5천여명의 서명인 명단 을 통해 전국의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분들의 의견일치를 증명해드린 만큼 "교육부가 나서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시거나" "두발 자율화(자유화가 아닙니다)"를 각급 학교에 지시하여 정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규율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학생에 대한 규제와 함께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교사의 행위에 대한 규칙도 존재해야 합니다.

<< 학교가 학생을 징계하는 강제적 권한과 함께 학생회가 학교의 잘못을 시정시킬 강제적 권한을 교육법 , 시행령에 명시해 주십시요 >>

- 학생 체벌, 학생에 대한 성추행등에 대한 교육법상의 마땅한 절차가 없어 학생들은 이를 당하고서도 대처를 못하거나 경찰을 부르는등 사제간의 불신을 일으킬 소지까지 낳고 있습니다.

- 학교의 부당함, 교사의 잘못된 행위. 언어폭력, 성추행, 지나친 신체 폭력에 대해 학생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지방 교육청과 맞물려 이를 시정시킬수 있어야 하며 이때 학생회는 학교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3) 학생의 자율적인 여론 형성에 관한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의 징계 권한에 대해 정확하게 기준을 정하여 교육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주십시요.

<< 학생회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을 학교가 막아서는 안됩니다 >>
<< 학생회 와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학교의 지시로 학생회 의견이 정해져서는 안됩니다. >>
<< 학생회에서 이루어진 건의가 학교의 일방적인 수렴 거부로 무산될경우 지방 교육청과 학부모 단체가 이를 중재할수 있도록 교육법을 개정해 주십시요 >>

- 교육부에서 6월 29일에 발송한 민원 답신(학교07000-1229) 의 내용 " 단위 학교별로 선생님·학생·학부모 등의 참여·의견수렴·합의 과정을 거쳐 두발 자율화 여부, 규정, 지도 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한다." 은 단위 학교별 의견수렴 합의 거부로 무산되고 있습니다.

위에도 적혀있듯이 학생회의 자율적인 토론과 청소년,학부모 간의 토론의 장 조차 학교에서는 참여를 막고 참여자에게 징계, 보복을 내리는등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한 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태에서 "민주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 학칙을 개정하려는 노력은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학생회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을 보호하는 장치를 요청합니다"
"학생회나 학생들의 의견 수렴없이 학교의 지시로 학생회 의견이 정해지는등의 비민주적 행위에 대한 교육법 상의 징계 장치를 요청합니다"
"학생회에서 이루어진 건의가 학교의 일방적 수렴 거부로 무산될경우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지방 교육청, 학부모 단체에 중재권한을 맡겨주십시요"

- 교육을 법적인 측면으로 해결하는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교육법 상의 항목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민형사상의 법을 적용하고 112신고를 하는등의 사제간 불신이 있는것 아닐련지요.

- 서명운동 참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강남여자고등학교 학생지도 당담 교사, 학생회의 건의를 거부하고 토론 자체를 막은 교사등의 사례에 대한 진상 조사와 함께 다시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여론 활동을 막는 비인권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부의 성의있는 학교 지도 부탁드립니다.

- 학교 홈페이지에서의 토론 거부, 두발제한 반대서명운동 참여자 징계등과 함께 이미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게시물들을 무단 삭제하는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2000-12-04 04:24:18
211.xxx.xxx.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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